대구지방법원 | 2018-07-26 | 2017나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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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원고들은 2014. 11. 27.부터 2015. 5. 4.까지 I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음.
-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과 회사의 관계, 해당 사안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벌금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회사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소송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회사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판력에 준하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대한 직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함.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 지시가 위법하다면 직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함. 이는 조직 내 위법행위 방지 및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시임.
-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임.
2017나1127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2013년~2014년 D 경상북도지부에서 함께 근무 함.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E은 원고들의 횡령 및 배임 비위를 주장하며 2차례 해고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복직 명령 함. E은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E은 원고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 함.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B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 다. 원고들이 장례식장을 관리·운영하던 2010. 5.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동안 256,000,000원의 G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E, F에게 제공 함. 피고는 이 사건 연판장 작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판결로 형사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이 사건 연판장으로 인해 우울감, 불면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피고가 E, F과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배부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는지 여 부. 피고는 연판장 작성 공모 부인, 내용의 사실성 주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주장하며 책임 없음을 주장 함.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 함. 또한,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소속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E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산정함.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회사는 2013년~2014년 D 경상북도지부에서 함께 근무 함.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E은 원고들의 횡령 및 배임 비위를 주장하며 2차례 해고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복직 명령 함. E은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정신청 모두 기각 됨.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E은 원고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을 지시 함. 회사는 E의 지시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B이 수억 원의 단체의 수익을 임의로 횡령 및 배임하였 다. 원고들이 장례식장을 관리·운영하던 2010. 5.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 동안 256,000,000원의 G병원 장례식장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작성하여 E, F에게 제공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연판장 작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및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판결로 형사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해당 사안 연판장으로 인해 우울감, 불면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회사가 E, F과 공모하여 원고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연판장을 작성·배부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는지 여 부. 회사는 연판장 작성 공모 부인, 내용의 사실성 주장,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주장하며 책임 없음을 주장 함.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또한, 상사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소속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사의 지시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E에 의한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회사의 명예훼손죄 형사판결 확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원고들은 2014. 11. 27.부터 2015. 5. 4.까지 I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 음.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과 회사의 관계, 해당 사안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벌금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회사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1276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997 (피고의 명예훼손죄 형사판결 확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원고들은 2014. 11. 27.부터 2015. 5. 4.까지 I병원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 음. 위자료 산정 시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벌금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소송에서 존중 하는 태도를 보 임.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판력에 준하는 사실인정의 구속력 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대한 직원의 책임 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 함.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 지시가 위법하다면 직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조직 내 위법행위 방지 및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시 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 하여 판단한 사례임.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력을 민사소송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회사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판력에 준하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 대한 직원의 책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 함.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 지시가 위법하다면 직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조직 내 위법행위 방지 및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시 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