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01 | 2017누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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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 전력, 직무의 특성, 퇴실 학생 발생 원인, 근무성적 평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6년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2015년에 2회 구두경고, 3회 서면경고 처분만 받았으며, 서면경고는 인사관리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임.
-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E반은 남학생 비율이 높아 학생 안전 및 신병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도입된 '사전 귀가지정자 지정 지침' 변화가 학생들의 퇴실에 영향을 미쳤고, 학부모들의 퇴실 사유도 동행 귀가의 어려움, 전학, 조부모 돌봄 등이었으므로, 참가인의 잘못이 퇴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인사관리규정은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일 때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가가 낮다는 점은 해당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정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나 일부 학부모 의견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함.
- E반은
- 참가인이 C에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고 C의 어머니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음.
- 참가인이 C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판단을 전하며 귀가지정권자인 태권도학원 사범에게 사고 고지 없이 C를 인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는 아니지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는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6호('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제10호('기타 사회통념상 위 징계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가정법원 2016. 8. 11. 결정 2016동버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사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 전력, 직무의 특성, 퇴실 학생 발생 원인, 근무성적 평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참가인의 조치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6년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2015년에 2회 구두경고, 3회 서면경고 처분만 받았으며, 서면경고는 인사관리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임.
-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E반은 남학생 비율이 높아 학생 안전 및 신병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도입된 '사전 귀가지정자 지정 지침' 변화가 학생들의 퇴실에 영향을 미쳤고, 학부모들의 퇴실 사유도 동행 귀가의 어려움, 전학, 조부모 돌봄 등이었으므로, 참가인의 잘못이 퇴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인사관리규정은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일 때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가가 낮다는 점은 이 사건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정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추가 제출한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나 일부 학부모 의견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함.
- E반은 F반에 비하여 성별 특성상 활동성이 큰 남학생 비율이 높아 참가인이 학생들의 안전 및 신병을 관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도에 도입된 '사전 귀가지정자 지정 지침'에 따라 돌봄교실은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미동반시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게 되었음.
- 학부모들이 제출한 퇴실신청서에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불만을 이유로 퇴실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동행귀가의 어려움, 전학과 조부모 돌봄 등을 퇴실사유로 기재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객관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심리하였음.
- 특히, 교사의 직무 특성, 근무 환경, 기존 징계 이력, 그리고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의 실제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판단을 통해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구제하는 데 기여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