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3-16 | 2015누4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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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징계 사유의 객관적 명확성이나 다른 절차에서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임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기업이나 기관의 징계 담당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2015누4913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파면 처분은 무효 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서에 의한 출석 통지 및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중앙회는 2013. 7. 3.부터 2013. 7. 12.까지 원고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2013. 8. 7. 원고에게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문책 지시 함. 원고는 2013. 8.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9. 개최되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지 함. 원고는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파면 안을 표결하였으나 5명이 반대하여 부결 됨. 원고는 2013. 9. 17. 참가인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징계 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 건의 부결과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종결되었 음. 원고는 2013. 9. 17.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않 음. 2013. 8. 19. 이사회에서 변명 기회를 제공하여 파면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원고가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여 변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시 파면 건을 의결한 것은 부당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파면 처분은 무효 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서에 의한 출석 통지 및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중앙회는 2013. 7. 3.부터 2013. 7. 12.까지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2013. 8. 7.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문책 지시 함. 근로자는 2013. 8.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9. 개최되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지 함. 근로자는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파면 안을 표결하였으나 5명이 반대하여 부결 됨. 근로자는 2013. 9. 17. 참가인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징계 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 건의 부결과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종결되었 음. 근로자는 2013. 9. 17.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않 음. 2013. 8. 19. 이사회에서 변명 기회를 제공하여 파면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여 변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시 파면 건을 의결한 것은 부당 함. 참가인이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중앙회 문책 지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49131 판정일 2016.03.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이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중앙회 문책 지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 요건임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객관적 명확성이나 다른 절차에서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임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기업이나 기관의 징계 담당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징계의 유효 요건임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의 객관적 명확성이나 다른 절차에서의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임을 강조하여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기업이나 기관의 징계 담당자는 징계 사유의 실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