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07-02 | 2019구합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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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3항: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며,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3항: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며,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5853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 기각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55853 판결 면직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0-07-02 | 2019구합55853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징계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시보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24.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함. - 2018. 9. 5.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주취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음. - 2018. 11. 12. 제주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2019. 1. 28. 위 징계로 보령해양경찰서로 전보됨. - 2019. 4. 1.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 2019. 4. 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함. - 2019. 7. 5.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해당 사안 면직처분)을 함. - 2019. 7. 18.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6.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 -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매우 높았고, 단속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 도덕성, 기강이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훈련 및 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자는 신임경찰 교육기간 중 '함내 주류 반입 및 음주 행위'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음주운전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됨. -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는 부적격자를 조기에 배제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사안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3항: 1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며,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