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08-10-17 | 2008노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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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업무 처리 시 XX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감사원의 감사로 사건이 적발된 후 XX시장이 부산시의 변상명령에 따라 기집행된 국비와 시비 전부에 대해 변상조치함.
-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를 받음.
- 피고인이 그동안 근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옴.
-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의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미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근무 경력, 다른 관련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형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양형 사유로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시, 범죄의 동기,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반적인 공직 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188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50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성철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원심판결: <case_cite ref="부산지방법원/2008고단922">부산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고단922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XX시장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지침상의 지원제외 대상인 "5인 이내의 소수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시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이 적발된 후 XX시장이 부산시의 변상명령에 따라 2008. 3. 6.경 기집행된 국비와 시비 전부에 대하여 변상조치한 점, 공직에서 퇴직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를 받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근면,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금의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앞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하며 받았던 퇴직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소재 XX시장의 대주주인 B로부터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XX시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당시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XX시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래시장 사업비 신청을 부산광역시에 올리도록 수회 독촉하는 등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보다는 부산광역시에 배정되는 재래시장 보조금 예산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수십년간 다른 직무상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징계수위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