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4-21 | 2021가합1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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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0018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2. 3. 10. [판결선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8.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3. 피고가 운영하는 배달전문 식당인 'C 자양점'(이하 'C'라 한다)에서 배달직원으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마친 2020. 8. 13. 오후 10시경 원고의 배달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통보한 후 원고에게 일당 1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2020. 8. 13.부터 매일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동안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매주 평일에 한하여 1일 휴무로 하며, 매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첫 근무를 한 2020. 8. 13. 해고를 통보하였다. 위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20. 8.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20. 8. 13. 하루 동안 원고의 배달수행 능력을 검증해 본 이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일종의 시용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있다. 또한, 원고는 C에서 일용직으로서 하루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C에서의 근무를 그만둔 지 5개월이 지난 후 복직을 요구하며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남용에도 해당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 2 통상적으로 배달직원 채용 시 배달 숙련도는 핵심적인 고려요소라고 볼수있는데, 배달직원의 실제 배달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배달직원을 구두면접만으로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3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 대한 구두면접을 보면서 '하시는 걸 보고서 4대 보험을 넣어야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배달업무 수행능력을 살펴본 이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 봄이 타당하다. 4 C의 배달 직원인 D, E, F도 피고는 그 동안 배달직원 채용 시 첫 근무일 하루 동안 배달 직원의 배달 능력을 지켜본 후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5 설령 피고가 2020. 8. 12.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7 피고는 채용면접 시 '하루에 평균 40건 정도의 배달을 가야 한다'고 강조한 점, L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경력자임을 이야기하며 이전 직장에서 배달 일을 할 때 하루에 40건 정도의 배달을 간 적이 있다며 피고가 요구하는 정도의 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도 있는 점, 드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C에서 하루 동안 약 25건 정도의 배달밖에 가지 못한 점, 2 그 이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앞으로도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배달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근로계약 체결 의사표시에 원고의 배달 숙련도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고 위 착오는 원고측 사정에 의해 유발된 것이어서, 피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