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5-30 | 2017구합5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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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처분은 해당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 청구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 근로자는 중요범인검거, 민생치안유공, 행정발전유공 등으로 63차례에 걸쳐 경찰청장상, 경남지방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함.
- 근로자는 지역신문에 아동폭력 예방, 청소년 문제 등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근로자의 동료들 중 상당수가 근로자를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함.
- 근로자의 아들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2년 정도 남은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응급환자 인명구호, 음주운전 단속 우수활동 등으로 표창을 받기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과 별개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더불어 피징계자의 공직생활 전반에 걸친 성실성, 기여도, 반성 여부, 그리고 징계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점이 중요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3369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합53369 판결 징계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8-05-30 | 2017구합53369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1. 경위로 근속승진하여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임. - 회사는 2017. 6. 20. 근로자에게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해당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근로자의 친분관계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 근로자의 일부 혐의 시인 및 즉결심판 확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 징계사유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기인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음. - 근로자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6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함. - 근로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 청구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심사 청구 원문 2017구합53369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1. 경위로 근속승진하여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이 사건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원고의 친분관계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 원고의 일부 혐의 시인 및 즉결심판 확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사유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기인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 음. 원고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6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강등 징계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9.경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1. 경위로 근속승진하여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7. 6. 20. 근로자에게 실정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해당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로자가 해당 징계사유로 적시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진실성, 근로자의 친분관계에 의한 피해자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 근로자의 일부 혐의 시인 및 즉결심판 확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징계사유 대부분이 친분관계에 기인하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 음. 근로자는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고, 63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 함. 근로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함.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정년까지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징계 이후에도 인명구호 및 음주운전 단속 우수활동 등으로 표창을 받 음. 해당 처분은 해당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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