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19 | 2012고정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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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공동건조물침입 공소사실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되어 특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영도조선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었는지 여부.
- 법리:
- 공소사실 특정: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를 침입하였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며, '불상의 방법'은 세밀한 출입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관리하는 건조물: 한진중공업은 직장폐쇄 조치로 출입을 통제하였고, 공고문 게시 및 경비 용역을 통해 통제하였음. 시위대의 침입은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의 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함. 피고인이 착오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으며 영도조선소는 관리하는 건조물이었고 피고인의 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해산명령불응의 점
검토
- 본 판결은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 간의 충돌 양상을 보여줌.
- 특히, 미신고 야간 시위의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2고정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선균(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공동대표이다.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E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F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G' 진행 경과 기획자인 H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I(이하 'I')"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위 E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G'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 회· 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G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이하 '영도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G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J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G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G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G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K건물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H. L. M, N 등은 2011. 5.경 총기획(H), 조직팀장(O),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 원(L), 언론대응담당(M), 법률대응담당(N)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E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G 기획단(이 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부산 영도에서 1차 G를 개최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H 등 G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P은 2011. 6. 12.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총 8차례 [ 1 ] 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 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또한 1차 G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해산명 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 급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E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영도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까페 1차 G 관련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봉래로타리에서 영도조선소 정문까지 행진한 거리 산정), 수사보고(1차 G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 수사보 고(1차 G행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채증사진 첨부) 1. 1차 G 홍보웹자보, G 보도자료, 네이버 사진, 해산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보고, 1차 G 관련 사진, 피의자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공 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 제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 제10조 본문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행진을 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금지된 시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수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위는 금지된 미신고 야간시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행진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일부 에스코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시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두고 경찰이 위 야간시위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행진을 허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가 금지된 미신고 야간시위임을 알면서 참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경찰이 시위대를 일부 에스 코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시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시위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 여된점, 3 시위 참가자들이 700여명에 이르렀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한 점, 4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산명령은 법령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집회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8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고, 위 해산명령에는 해산사유를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라고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입의 방법에 대해 단지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갈 당시 이미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영도조선소는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착오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나. 판단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를 침입하였다'는 것이고, '불상의 방법'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그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한 출입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정문 옆 쪽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도의 공소사실의 기재가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 회사는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는 일부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았던 점, 2 피해자 회사 측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영도조선소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3 당일 시위대 중 일부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부에 들어가기도 한 점, 4 피고인이 정문 옆에 있는 개방된 쪽문을 통해 기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영도조선소 내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건조물침입을 허용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 및 경비원들이 시위대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정문 봉쇄가 불가능해지자 물리적인 통제를 포기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조물에 진입한 것은 위 건조물 안 85호 크레인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며 농성을 하고 있던 E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도조선소에 진입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에 대해 착오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차웅 미주 [ 1 ] 1) 공소사실은 '13차례'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8차례'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