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1-17 | 2016가단5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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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 회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고,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이 민사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종종 발생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50455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000,000원, 원고 C에게 3,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3.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1. 4. 1. 조교수로, 2005. 4. 1. 부교수로, 2010. 11.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E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인 원고 F. A, C 등은 2013. 10. 24.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따라 E대학교 총장은 2014. 7. 18. 피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7. 23.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2014. 7. 24. 피고에 대하여 제1, 2, 3사유를 근거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제1, 3사유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11. 전라남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피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 및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4056 판결 ). 전라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7276 판결 ). 사.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성희롱 및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2016. 4.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몇 개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을 성희롱하였다거나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윤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