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1-15 | 2014구합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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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 수습근로자 해고 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품질관리팀에서 음향·방송 장비 수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2014. 2. 26.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4. 2. 27.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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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3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한국영상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5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명 정도를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 25. 주식회사 대정테크윈에 입사하여 조명 제조 업무 등을 하다가 2012. 4. 24.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계속 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생산 품질관리팀에서 음향· 방송 장비 수리 업무 등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정해진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6. 참가인에게 해고사유를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원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전체의 업무 흐름에 피해를 끼침'이라고 기재하여 참가인을 2014. 2. 27.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50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7.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인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 등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일자, 원고와 B 등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 및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할 때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2013. 12.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동안 수습근로자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2. 27. 해약권을 행사하여 참가인과 본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2) 원고는 참가인을 3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3) 참가인은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관계 규정 취업규칙 제7조(수습기간) 1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을 두고 월급의 90%를 지급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1. 사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8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13조의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신규로 채용하는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산업기능요원인 B 등과 수습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기 전 또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B, C, E과 수습기간인 3개월이 종료될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계약을 유지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를 함으로써 수습기간 종료 후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④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월급의 9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해진 월급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산업기능요원인 참가인을 우대하여 수습기간 없이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할 때에 취업규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고 있는 이상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원고가 요구하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전체의 업무 흐름에 피해를 끼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수 습근로자인 참가인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유로 볼 수 있는 점, 2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2013. 12. 2.로부터 수습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무렵인 2014. 2. 26.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수습급로자인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참조). 취업규칙 제12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제1호),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제14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는 사원의 배치, 전직, 승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각 규정에 의하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징계의 경우 징계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