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05-30 | 2022구합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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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피고(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E중학교 2학년 4반 학생, D는 같은 학교 2학년 5반 학생임.
- 원고의 학부모는 2022. 4. 25. D가 원고에게 따돌림, 심리적 공격, 명예훼손, 모욕 등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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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172 학교폭력 아님 의결로 조치없음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범규 [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희 [변론종결] 2023. 4. 25. [판결선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9. D에 대하여 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년 E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D는 같은 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원고의 학부모는 2022. 4. 25. D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이하 '이 사건 신고 내용'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5. 27. 회의를 개최하여 위 신고에 관하여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하여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9. 원고에게 D에 대한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 심리적 공격, 명예훼손, 모욕을 지속·반복적으로 당하였는데, 피고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신고 내용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학교폭력'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으로 그 학생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법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결정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D 외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당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내용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1, 2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학생들의 진술서는 그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D가 원고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폭행, 협박 등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원고를 강제적으로 학교 3층으로 끌고 올라갔다거나 D가 원고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원고를 3층에 홀로 두고 내려가 버리거나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선배 옆에 원고를 세워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이 사건 3, 4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학원 차량이나 교습 방법과 관련한 D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서로 진술이 상반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의 진술에 대하여 바로 반박을 하였고, 원고와 D 사이에 1회적인 대화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는 동료 학생에게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이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보다 더 좋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D의 진술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원고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원고 또는 원고의 부모가 운영하는 학원을 비하 내지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생겨 D가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D사이의 기존 관계,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행위는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으로 보일 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