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2-01 | 2017가단5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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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모든 부당해고가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명백한 부재,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의도, 또는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지 징계양정의 과다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2017가단524749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징계사유는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노동조합 설립 추진, 외주 업체정보 유출, 출장비 정산 관련 업무상 횡령(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 약 50만원 횡령) 등 4가지였 음.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일련의 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 하고, 징계사유 1, 2, 3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4는 인정 되며, 다만 징계사유 4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판명되었으나, 원고에게 일부(징계사유 4) 징계사유가 인정 되었고, 해고가 무효가 된 최종적인 이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 이었 음. 징계사유 4가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된 경우의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4. 2. 17.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징계사유는 직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 노동조합 설립 추진, 외주 업체정보 유출, 출장비 정산 관련 업무상 횡령(부하 직원의 서명 위조 및 행사, 약 50만원 횡령) 등 4가지였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 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회사의 항소 취하로 확정 됨. 일련의 소송에서 해당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사유 1, 2, 3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4는 인정되며, 다만 징계사유 4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판명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일부(징계사유 4)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해고가 무효가 된 최종적인 이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었 음. 징계사유 4가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따라서 회사의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모든 부당해고가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명백한 부재,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의도, 또는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시사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지 징계양정의 과다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24749 판정일 2018.02.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모든 부당해고가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을 명확히 함.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명백한 부재, 사용자의 고의적인 해고 의도, 또는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 이 필요함을 시사 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지 징계양정의 과다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성립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