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9-05 | 2018구합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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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수감자 G, H에 대한 소환은 대부분 부당하며,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소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
- 제2, 3 징계사유: 수감자 H이 수사에 관여하여 직접 문서를 만들고, 압수물 사본이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의 방치가 문제됨.
- 근로자는 수감자 G, H이 수십 차례 소환되고,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수감자 G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보하였고, 수감자 H은 사건과 무관함.
- 근로자는 0호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감자, 외부인이 컴퓨터 3대를 설치해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임.
- 수사관 E, 수감자 G, H, 외부인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감자 및 외부인의 수사 관여, 자료 분석, 컴퓨터 사용 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근로자는 수감자와 외부인이 F실에서 컴퓨터 3대를 반입해 수사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수감자들이 수십 회 소환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
- 근로자의 잘못은 경과실에 그치지 않음.
- 다만, 근로자가 고의를 가지고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사관 E의 은폐 행위, 금품 수수 유인 부재 등 고려)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됨.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근로자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짐.
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이어진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계속하여 방치한 것으로, '계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 함.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수사관 E를 지휘한 시점의 종기인 2015. 8. 31.로 봄이 타당 함. 검찰총장이 2018. 8. 10. 징계청구를 하였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하였 음.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수감자 G, H에 대한 소환은 대부분 부당하며,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소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 임. 제2, 3 징계사유: 수감자 H이 수사에 관여하여 직접 문서를 만들고, 압수물 사본이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근로자의 방치가 문제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6115 판정일 2019.09.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찰총장이 2018. 8. 10. 징계청구를 하였으므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아니하였 음.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 수감자 G, H에 대한 소환은 대부분 부당하며, 원고가 수사관 E의 부당한 소환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문제 임. 제2, 3 징계사유 : 수감자 H이 수사에 관여하여 직접 문서를 만들고, 압수물 사본이 유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방치가 문제 됨. 원고는 수감자 G, H이 수십 차례 소환되고,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수감자 G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보하였고, 수감자 H은 사건과 무관 함. 원고는 0호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감자, 외부인이 컴퓨터 3대를 설치해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 임. 수사관 E, 수감자 G, H, 외부인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수감자 및 외부인의 수사 관여, 자료 분석, 컴퓨터 사용 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수감자와 외부인이 F실에서 컴퓨터 3대를 반입해 수사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수감자들이 수십 회 소환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 음. 원고의 잘못은 경과실에 그치지 않 음. 다만, 원고가 고의를 가지고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과실 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수사관 E의 은폐 행위, 금품 수수 유인 부재 등 고려)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됨.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원고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짐. 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지휘·감독자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비위 유형(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중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의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이며, 이는 '면직'을 포함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함. 원고가 직접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의 제보가 수감자의 사익 추구 목적에서 시작되었음을 원고가 알고 있었 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으므로 신중한 사건 관리가 필요했 음. 4명의 수사관이 있는 사무실에서 2명의 수감자가 120~130여 회 소환되고, 1명의 외부인이 64회 방문하여 컴퓨터를 두고 수사자료를 분석하며 압수물을 사본하여 유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았음을 방증 함. 2015. 6.경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간과 함. 수감자 G은 유출한 수사자료를 실제로 사익을 위해 사용 함. 수사관 E은 이 사건 비위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 음.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 됨. 원고의 성실한 업무 처리, 표창 수상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처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 음. 다른 검사들의 징계사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 사건 지침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 음. 주변에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다는 평을 들었 음. 2013. 12. 31.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 음. 법무연수원 T교수를 맡기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검사의 지휘·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관행 및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검사의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수사관의 비위 행위가 고의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지휘 검사가 최소한의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 비위의 경중, 사회적 파급력, 기관의 신뢰도 실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기준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관과 검사 간의 업무 분담 및 감독 체계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함. 근로자는 수감자 G, H이 수십 차례 소환되고,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소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 수감자 G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보하였고, 수감자 H은 사건과 무관 함. 근로자는 0호를 수시로 드나들며 수감자, 외부인이 컴퓨터 3대를 설치해 수사자료를 분석하는 모습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 임. 수사관 E, 수감자 G, H, 외부인 I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수감자 및 외부인의 수사 관여, 자료 분석, 컴퓨터 사용 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근로자는 수감자와 외부인이 F실에서 컴퓨터 3대를 반입해 수사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수감자들이 수십 회 소환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 음. 근로자의 잘못은 경과실에 그치지 않 음. 다만, 근로자가 고의를 가지고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수사관 E의 은폐 행위, 금품 수수 유인 부재 등 고려)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됨.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수사관 E의 비위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근로자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