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10 | 2012구합421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 면담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쪽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의심,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 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
- 판단: 근로자가 부하직원 C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소정의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
2012구합421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원고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참가인은 원고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원고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법리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판단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근로자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음.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42113 판정일 2014.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판단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함.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들 및 증언자들에게 무고죄 고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기업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성격을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 징계사유 통지 하자를 치유된 것으로 본 점은 기업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자의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직장 내 건전한 질서 유지 및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2구합421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원고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참가인은 원고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원고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법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제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잠정적 인사명령이며,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음주운전 강요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 함.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근로자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성희롱 여부 조사를 위해 2012. 3. 16. 근로자에게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함. 참가인은 2012.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적법성 법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또한, 해당 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희롱 제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잠정적 인사명령이며,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처분 전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 면담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법리: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쪽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42113 판정일 2014.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취업규칙에 징계처분 전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 면담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미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 법리 :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쪽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판단 : 원고가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의심, 원고의 우월적 지위 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 판단 : 원고가 부하직원 C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소정의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원고가 생산라인 관리자로서 여러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폭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함.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원고는 성희롱 피해자들 및 증언자들에게 무고죄 고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기업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성격을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점, 징계사유 통지 하자를 치유된 것으로 본 점은 기업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자의 성희롱 및 부하직원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직장 내 건전한 질서 유지 및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판단: 근로자가 F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 진술의 신빙성 의심,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 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해고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 음주운전 강요 및 폭행) 판단: 근로자가 부하직원 C에게 음주운전을 강요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소정의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