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25 | 2016누7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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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의 해석에 있어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함.
-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2016누7377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구원 징계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파면 및 형사처벌을 받은 X의 사례와 비교 함. X은 원고의 B연구소 연구원으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 함. X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자체는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뇌물 수수 등 다른 범죄 사실도 있었고, 이미 변호사법위반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해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행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법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편취 금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 힘. X의 경우 편취 금액은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사기 및 뇌물 범행의 내용과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가 참가인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X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상 면직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임. 이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 발생 시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는 단체협약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직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피해 금액의 비교를 넘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죄질 등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요지 연구원 징계 해고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와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여 파면 및 형사처벌을 받은 X의 사례와 비교 함. X은 근로자의 B연구소 연구원으로,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 함. X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자체는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뇌물 수수 등 다른 범죄 사실도 있었고, 이미 변호사법위반 등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 음. 근로자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에는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해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행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법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편취 금액의 다과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 힘. X의 경우 편취 금액은 참가인보다 적었으나, 사기 및 뇌물 범행의 내용과 태양, 고의성, 죄질의 정도가 참가인에 비하여 훨씬 중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X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단체협약상 면직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 제18조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임. 이는 사용자가 해당 사유 발생 시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면직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피해 금액의 비교를 넘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고의성, 죄질 등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에도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되,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의 해석에 있어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3773 판정일 2017.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특히,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에도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되, 각 사안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 조항의 해석에 있어 조합원 보호라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인정 하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