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5-11 | 2022구합5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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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초등학생 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주 I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D 등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됨.
- D의 보호자는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함.
- 이 사건 학교장은 사안조사 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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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50590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피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 G, H은 2021학년도에 청주 I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의 보호자는 원고와 E, F, G, H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조사 및 심의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21. 11. 9. 아래와 같은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라.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1. 11. 9. 원고의 D에 대한 행위 중이 사건 1 내지 3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 시 제2020-227호) [별표]에 따라 심각성 낮음(1), 지속성 낮음(1), 고의성 낮음(1), 반성 정도 매우높음(0), 화해정도 보통(2)으로 평가하여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학생 특별교육 3시간(같은 법 제17조 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같은 법 제17조 제9항)의 각 조치를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1. 10.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A이 행한 행위는 D에게 정신상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함"이라는 조치결정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조치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1. 1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이 사건 1 내지 3행위는 학교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짓궂은 장난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처분사유 부 존재). 3)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의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처분 당시 당사자인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참석요청서에는 '사 안개요(내용)'란에 이 사건 1 내지 3행위 및 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4, 5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부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지만, 이 사건 4, 5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조치결정 통보서 상에 기재된 조치결정의 이유에는 "A이 행한 행위는 D에게 정신상 피해를 유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1 내지 5행위 중 4, 5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1. 11. 13.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핀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문제된 원고의 이 사건 1 내지 5행위 중 이 사건 4, 5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위 4, 5행 위는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성격의 것인 점을 반영하여 조치결정 통보서에 정신상 피해에 관하여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원고는 그 즈음에야 참석요청서 상의 이 사건 1 내지 5행위 중 4, 5행위는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정신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성질상 이 사건 1 내지 3행위에 한정되므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4, 5행위와 같이 체육 시간이나 교실에서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 특히 음경과 같은 특정 부위를 때리는 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신체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해석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치결정 통보서 상에 처분사유로 정신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 4, 5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1 내지 3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안조사에서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으로는 "E, 원고, H, G, F 학생이 D에게 한 행동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려는 의도보다는 개인의 장난에서 시작되었고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학교 생활부장 교사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4명의 학생들에 관하여, '다섯 명이 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먼저 놀리는 등의 행위를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다른 학생들을 조장하여 D을 괴롭히는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 원고를 포함한 다섯 명이 크게 변화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기 어려운데, 애들이 평상시에도 정말 나빠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니거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는 '(D을) 도와주기도 하였고 가끔은 같이 놀리고 너랑 나랑 같이 재미있게 장난치자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1행위에 관하여 'D의 USB를 뺏으려고 했을 때 장난으로 뺏는 척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교 생활부장도 이와 관련하여 'Dol 원고보다 키가 커 원고가 (물건을) 뺏으려고 했을 때 손을 높이 들자 원고가 (물건을) 못잡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 외에 이 사건 2, 3행위와 같이 '누구랑 사귀네, 둘이 결혼, 행복하게 살아' 등 놀리면서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은 "처음에는 말렸는데 D도 웃고 애들도 웃고 장난 같아서 한번 불러봤어요." "D가 별 반응을 안보여 서 그냥 기분 안 나쁜줄 알았지.", "(다른 친구들이 D에게 물건을 뺏어서 도망치는 장난을 할 때) 그냥 같이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선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다른 학생들이 1학기에 3일에 한 번 가량 D의 가방을 빼앗는 장난을 할 때, 원고는 D을 도와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가방을 가져와 D에게 돌려주는 행동을 하였던 점을 들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학교폭력'개념을 확대해석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으로 그 학생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청인 피고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근거로 삼았다고 밝힌 이 사건 1 내지 3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D에 대하여 USB를 빼앗으려 하거나(이 사건 1행위) "너 ○○○ 랑 사귀지?" 등의 말로 놀리고(이 사건 2행위), 다른 친구가 '바라만 본다' 노래를 부르며 D을 놀릴 때 원고도 뒤이어 노래를 부르며 놀린 행위(이 사건 3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끼리 친소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볼 여지가 크고, 나아가 위 행위들이 괴롭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에 관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들어 자세히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구체적인 유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2021학년도에 만 9~10세의 초등학교 3 학년으로서, 새로운 학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D에 대하여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사건 학교 내부에서 담임교사 등에 의한 훈계나 지도 등 적절한 교육권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 대하여 행위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행위가 문제되기 전(1학기)에는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D에게 가방을 찾아와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1 내지 3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의무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1 내지 3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