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2-04 | 2019구합876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횡령 의혹이 문제되고 대출금 마련을 약속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사직 의사를 증명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사직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는 것임.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고용관계만을 단절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기재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임.
- 근로자가 2019. 1. 18. 참가인의 수업 진행을 수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도 사직 의사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됨.
- 참가인이 "짐이나 챙겨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센터 출입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으로 볼 수 없음.
해당 사안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통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떠나 효력이 없음
2019구합87634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홍보,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이 횡령을 저질렀고, 2018. 12.말 본부장 업무를 종료하고 2019. 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및 횡령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이 담보대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8. 12. 29.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노력을 약속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31. 1억 원을 송금 함.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 이행 불가 통보를 하자 원고는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고, 참가인은 "짐이나 챙겨 나올게"라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19. 1. 25. 및 2019. 1. 28.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출입이 제지되고 짐을 가져가라는 안내를 받 음. 원고는 2019. 1. 31.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참가인도 원고를 사기로 고소하여 각 사건은 수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중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와 사직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증명해야 함.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참가인을 본부장으로 고용하여 홍보,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 참가인은 2019. 1. 23. 근로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횡령을 저질렀고, 2018. 12.말 본부장 업무를 종료하고 2019. 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인수인계 및 횡령금 반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함. 참가인이 담보대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8. 12. 29.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노력을 약속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31. 1억 원을 송금 함.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 이행 불가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회사에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고, 참가인은 "짐이나 챙겨 나올게"라고 답변 함. 참가인은 2019. 1. 25. 및 2019. 1. 28. 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출입이 제지되고 짐을 가져가라는 안내를 받 음. 근로자는 2019. 1. 31.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참가인도 근로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각 사건은 수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여부 법리: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사유 중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와 사직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증명해야 함.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8. 12. 29. 또는 2019. 1. 23. 명시적 의사표시로 사직하였거나 사실상 사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2018. 12. 29. 작성된 자술서는 횡령 인정 및 반환 계획에 대한 내용일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기재가 없 음. 자술서 작성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참가인의 횡령 의혹이 문제되고 대출금 마련을 약속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7634 판정일 2021.02.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2018. 12. 29. 또는 2019. 1. 23. 명시적 의사표시로 사직하였거나 사실상 사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2018. 12. 29. 작성된 자술서는 횡령 인정 및 반환 계획에 대한 내용일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기재가 없 음. 자술서 작성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 함. 참가인의 횡령 의혹이 문제되고 대출금 마련을 약속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님.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사직 의사를 증명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사직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는 것 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고용관계만을 단절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기재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 임. 원고가 2019. 1. 18. 참가인의 수업 진행을 수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도 사직 의사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됨. 참가인이 "짐이나 챙겨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센터 출입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보 과정에서 원고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떠나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해고의 정의에 대한 위 판례와 동일한 취 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정당한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규정의 취지에 대한 판 례.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비위행위 인정이나 대출 약속 불이행만으로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없음을 강조 함. 또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시 함. 이는 근로자의 지위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 2019. 1. 23. 참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사직 의사를 증명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사직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는 것 임.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고용관계만을 단절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기재도 남기지 않는 것은 이례적 임. 근로자가 2019. 1. 18. 참가인의 수업 진행을 수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도 사직 의사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됨. 참가인이 "짐이나 챙겨 나오겠다"고 답변한 것은 대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센터 출입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으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명확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보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 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떠나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