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5-19 | 2021나70355(본소),2021나7043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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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회사는 2017. 7.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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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70355(본소) 임금 2021나70430(반소) 자동차 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42807(본소), 2021가단51839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3. 4. 21. 판결선고: 2023. 5. 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70355(본소) 임금 2021나70430(반소) 자동차 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제1심판결: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20가단542807">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542807(본소), 2021가단518399(반소)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4. 21. 판결선고: 2023. 5. 19.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