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8-11 | 2021노25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 해당 사안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 공백 기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공백 기간의 길이, 발생 원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재충전 기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공백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범죄 후 정황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함.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등의 규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 공백 기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공백 기간의 길이, 발생 원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재충전 기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공백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범죄 후 정황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