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1-19 |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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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2011. 9. 27.자 손해배상 주장 (인부 손가락 부상):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2013. 6. 13.자 손해배상 주장 (속고 무너짐 사고):
- 근로자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회사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다만,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840,000원을 인정함.
- 원고 대신 일당 기사를 고용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근로자가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관리 하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음.
- 2013. 10. 13.자 손해배상 주장 (크레인 엔진 볼 해체):
- 근로자가 크레인 엔진 볼을 제거하여 회사가 수리비 600,000원 및 현장 대기 인건비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1,200,000원을 인정함.
- 2013. 10. 24.자 손해배상 주장 (폭행 사건):
- 근로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소결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판결 임금및해고예고수당,임금및해고예고수당 인천지방법원 | 2016-01-19 |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해고예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5.경 회사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됨. - 회사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됨. - 근로자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자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5.경 피고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피고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원고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판정 요지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4. 5.경 회사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회사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근로자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함. 근로자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음. 함. 근로자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회사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판정일 2016.0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2011. 9. 27.자 손해배상 주장 (인부 손가락 부상) 기각함 . 2013. 6. 13.자 손해배상 주장 (속고 무너짐 사고) 원고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피고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함. 다만, 피고가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840,000원 을 인정 함. 원고 대신 일당 기사를 고용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피고의 관리 하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음 . 2013. 10. 13.자 손해배상 주장 (크레인 엔진 볼 해체) 원고가 크레인 엔진 볼을 제거하여 피고가 수리비 600,000원 및 현장 대기 인건비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1,200,000원 을 인정 함. 2013. 10. 24.자 손해배상 주장 (폭행 사건) 원고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 소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사용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점이 중요 함. 근로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함. 다만,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840,000원을 인정 함. 원고 대신 일당 기사를 고용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근로자가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관리 하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 음. 근로자가 크레인 엔진 볼을 제거하여 회사가 수리비 600,000원 및 현장 대기 인건비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1,200,000원을 인정 함. 근로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회사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다만, 회사가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840,000원을 인정함. - 원고 대신 일당 기사를 고용한 인건비 상당 손해는 근로자가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관리 하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음. - 근로자가 크레인 엔진 볼을 제거하여 회사가 수리비 600,000원 및 현장 대기 인건비 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1,200,000원을 인정함. - 근로자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판결 임금및해고예고수당,임금및해고예고수당 인천지방법원 | 2016-01-19 |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해고예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5.경 회사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됨. - 회사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됨. - 근로자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법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 법원의 판단: 27.자 손해배상 주장 (인부 손가락 부상):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2013. 6. 13.자 손해배상 주장 (속고 무너짐 사고): :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 :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 : :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840,000원 + 1,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13. 10. 13.자 손해배상 주장 (크레인 엔진 볼 해체): 2013. 10. 24.자 손해배상 주장 (폭행 사건): 소결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 원문 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5.경 피고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피고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원고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판정 요지 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2,0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4. 5.경 회사에게 월급제 크레인 기사로 고용되어 근무 함.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10. 24. 종료 됨. 회사는 2013. 12.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의견 송치 됨. 근로자는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나,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함. 근로자가 2013. 10. 24. 폭행 사건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직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음. 함. 근로자의 운전 미숙으로 속고가 무너져 회사가 1,2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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