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4-08-29 | 2013구합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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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함.
- 판단: 근로자가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 제2 징계사유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 판단: G이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 점, 근로자가 G에게 업체를 소개해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의 적법성:
- 법리: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됨.
- 판단: 제1, 2 징계사유가 뇌물이 아닌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2013구합2875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 제4 징계사유 제5 징계사유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피고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년 3월 5일 원고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이 사건 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해당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회사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2년 3월 5일 근로자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해당 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함.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875 판정일 2014.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사유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제2 징계사유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판단 음.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의 적법성 법리 됨. 판단 함. 관련 판례 징계시효 완성 여부 징계시효기간 및 기산점 법리 음.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인 일련의 행위인 경우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판단 됨. 각 금전거래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금전거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 법리 음. 판단 음. 따라서 2010. 12. 15.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제1 징계사유(2008. 10. 2.자 50,000,000원), 제2 징계사유 중 2008. 8. 26.까지의 3,800,000원, 제5 징계사유 중 2008. 8. 11.까지의 78,500,000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법령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도 참작할 수 있 음. 판단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금전거래 규모는 총 124,800,000원 임.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 관련 음. 다른 징계사유 관련 음.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거래금액이 257,100,000원에 이르는 거액 임.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수상 경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불공정, 불신 및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음.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개별 금전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도 참작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3구합2875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징계사유 : 직무관련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수수 (2008. 10. 2.) 제2 징계사유 : 직무관련자 G에게 업체 소개 후 65,100,000원 수수 (2008. 1. 14. ~ 2010. 10. 19.) 제3 징계사유 : 직무관련자 I과의 10,000,000원 금전거래 (2009. 3. 31. ~ 2009. 6. 8.) 제4 징계사유 : 직무관련자 L과의 17,000,000원 금전거래 (2009. 10. 15. ~ 2010. 2. 19.) 제5 징계사유 : 직무관련자 N과의 115,000,000원 수수 및 72,200,000원 지급 금전거래 (2005. 3. 30. ~ 2010. 6. 14.)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피고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년 3월 5일 원고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이 사건 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 원주시청 등에서 근무하였 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주시 C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감사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원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혐의(해당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였 음.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수수 (2008. 10. 2.)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G에게 업체 소개 후 65,100,000원 수수 (2008. 1. 14. ~ 2010. 10. 19.) 제3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I과의 10,000,000원 금전거래 (2009. 3. 31. ~ 2009. 6. 8.) 제4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L과의 17,000,000원 금전거래 (2009. 10. 15. ~ 2010. 2. 19.) 제5 징계사유: 직무관련자 N과의 115,000,000원 수수 및 72,200,000원 지급 금전거래 (2005. 3. 30. ~ 2010. 6. 14.) 강원도지사는 2011년 12월 2일 회사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2012년 3월 5일 근로자에게 파면 및 20,00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3년 8월 26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음 (해당 처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고려하였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목적이 다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무죄판결 및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감경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로 인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신고한 적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법리: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판단: 근로자가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제2 징계사유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판단: G이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 점, 근로자가 G에게 업체를 소개해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의 적법성: 법리: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875 판정일 2014.08.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사유 (D으로부터의 금품수수) : 법리 :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 함. 판단 : 원고가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제2 징계사유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 판단 : G이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한 점, 원고가 G에게 업체를 소개해주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G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추가·변경의 적법성 : 법리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 됨. 판단 : 제1, 2 징계사유가 뇌물이 아닌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징계사유 추가·변경은 적법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징계시효 완성 여부 징계시효기간 및 기산점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인 일련의 행위인 경우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판단 : 제1, 2 징계사유가 단순한 금전거래로 인정된 이상 모든 징계사유에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각 금전거래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금전거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 : 법리 : 구 감사원법 제32조의2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감사원 조사 개시, 징계요구, 검찰 수사 개시 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연장될 수 있 음. 판단 : 감사원 조사 개시 시점(2010. 12. 15.)까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 음. 따라서 2010. 12. 15. 이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제1 징계사유(2008. 10. 2.자 50,000,000원), 제2 징계사유 중 2008. 8. 26.까지의 3,800,000원, 제5 징계사유 중 2008. 8. 11.까지의 78,500,000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법령 : 구 감사원법 제32조의2,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73조의2 제2항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등도 참작할 수 있 음. 판단 :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금전거래 규모는 총 124,800,000원 임. 징계시효가 완성된 나머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 음. 제1 징계사유 관련 : D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은 아니지만, 원고가 업무 관련 직무관련자에게 건축비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하고, D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지급한 점, 원고가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진행 시점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 음. 다른 징계사유 관련 : G과 N과의 금전거래에서도 회사 자금이나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이 있 음.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총 거래금액이 257,100,000원에 이르는 거액 임. 원고의 성실 근무 경력 및 표창 수상 경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불공정, 불신 및 편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음.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개별 금전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징계양정 시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도 참작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됨. 판단: 제1, 2 징계사유가 뇌물이 아닌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