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2-08 | 2020가합1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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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교직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미지급 임금의 범위 -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제 급여 상당액 적용 여부
- 회사가 2020. 9. 1.부터 시행한 연봉제 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나, 회사는 교직원 23명 중 11명의 동의만을 받았음.
- 그러나 연봉제 전환 동의 시점인 2020. 9.경에는 원고들이 해당 사안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파면처분의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연봉제 전환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중간수입의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2020가합105153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734,894원, 원고 C에게 90,401,612원, 원고 D에게 95,422,607원, 원고 E에게 89,656,860원, 원고 F에게 79,590,973원, 원고 G에게 94,208,415원, 원고 H에게 79,590,973원, 원고 I에게 78,662,094원, 원고 J에게 97,693,410원, 원고 K에게 96,415,067원, 원고 L에게 94,769,7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N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 임. 피고는 2019. 1. 7.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2019. 5. 2. 원고들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원고들에 대한 파면이 부당파면임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각하되어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범위 - 교직수당 포함 여부 교직수당은 교사의 직에 있으면 부여되는 수당으로, 실비 변상적 목적이나 복리후생비용이 아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교직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에게 94,120,425원, 원고 B에게 78,734,894원, 원고 C에게 90,401,612원, 원고 D에게 95,422,607원, 원고 E에게 89,656,860원, 원고 F에게 79,590,973원, 원고 G에게 94,208,415원, 원고 H에게 79,590,973원, 원고 I에게 78,662,094원, 원고 J에게 97,693,410원, 원고 K에게 96,415,067원, 원고 L에게 94,769,7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N중·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해당 사안 학교의 교사들 임. 회사는 2019. 1. 7.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2019. 5. 2. 원고들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함(해당 사안 파면처분). 원고들은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4. 원고들에 대한 파면이 부당파면임을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모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회사의 상고가 각하되어 2022. 6. 21. 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위법·무효이므로,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범위 - 교직수당 포함 여부 교직수당은 교사의 직에 있으면 부여되는 수당으로, 실비 변상적 목적이나 복리후생비용이 아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교직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미지급 임금의 범위 -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제 급여 상당액 적용 여부 회사가 2020. 9. 1.부터 시행한 연봉제 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나, 회사는 교직원 23명 중 11명의 동의만을 받았 음. 그러나 연봉제 전환 동의 시점인 2020. 9.경에는 원고들이 해당 사안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파면처분의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연봉제 전환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5153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미지급 임금의 범위 -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제 급여 상당액 적용 여부 피고가 2020. 9. 1.부터 시행한 연봉제 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 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나, 피고는 교직원 23명 중 11명의 동의만을 받았 음. 그러나 연봉제 전환 동의 시점인 2020. 9.경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파면처분의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연봉제 전환을 위한 근로자들의 동의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 음. 원고 A, B, C, D, F, G, H, I, K의 중간수입은 '지급받았을 임금'의 30%를 초과하므로, 임금의 30%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 함. 원고 E, J, L의 중간수입은 '지급받았을 임금'의 30%에 미달하므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임금의 범위, 특히 교직수당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연봉제 전환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연봉제 전환 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해고 처분으로 인해 재직 중이 아니었던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은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임금의 70%) 범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