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07나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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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주주 지위 박탈 의사표시로서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 회사가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의 무효를 다투지 않고, 근로자가 현재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며, 원고 대리인도 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인정함.
- 법원은 이 부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의사표시로서의 제명처분의 유효성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 이 부분 제명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감정평가사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 이 부분 제명처분에는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이 적용됨.
-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 따르면, 제명처분을 위해서는 제명사유 발생 후 운영위원회의 1차 경고를 하고, 그 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하거나 재발하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7나44172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7나4417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09-01-09 | 2007나44172 grant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근로자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8. 22.부터 회사의 전신인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음. - 회사는 2002. 7. 1.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됨. - 회사의 정관, 법인 운영규정,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는 주주 및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 2002. 9.경 근로자는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다른 주주감정평가사들과 갈등을 빚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업무를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수도권 배정을 요구하며 D협회 및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진정함. - 2002. 9. 16. 회사는 본사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 및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를 의결하고, 1개월 내 성실한 반응이 없을 시 제명할 것임을 통보함. - 근로자가 총회 결의를 거부하자, 2002. 9. 25.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1개월 내 근로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함. - 2002. 11. 6.부터 13.까지 회사는 전체 주주감정평가사 88명 중 약 63명으로부터 원고 제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음. - 2002. 12.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명처리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제명처분). - 해당 사안 제명처분 이후 근로자는 주주총회 참석이 사실상 거부된 적이 있으나, 2005. 6. 29.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여전히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지분은 유지되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명처분의 의미 및 분리 판단 여부 - 해당 사안 제명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박탈 의사표시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법률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모두 포함함. - 근로자의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분리될 수 있고, 회사에게 근로자의 주주 지위 존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사에서 배제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37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의사표시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해고인 이상, 관련 규정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원문 2007나44172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8. 22.부터 피고의 전신인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며 피고의 주주 지위에 있 음. 피고는 2002. 7. 1.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됨. 피고의 정관, 법인 운영규정,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는 주주 및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이 있 음. 2002. 9.경 원고는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다른 주주감정평가사들과 갈등을 빚 음.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업무를 제의했으나, 원고는 수도권 배정을 요구하며 D협회 및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진정 함. 2002. 9. 16. 피고는 본사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 및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를 의결하고, 1개월 내 성실한 반응이 없을 시 제명할 것임을 통보 함. 원고가 총회 결의를 거부하자, 2002. 9. 25.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1개월 내 원고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 함. 2002. 11. 6.부터 13.까지 피고는 전체 주주감정평가사 88명 중 약 63명으로부터 원고 제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 음. 2002. 12. 5.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리되었음을 통보 함(이 사건 제명처분). 이 사건 제명처분 이후 원고는 주주총회 참석이 사실상 거부된 적이 있으나, 2005. 6. 29.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여전히 피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지분은 유지되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명처분의 의미 및 분리 판단 여부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박탈 의사표시 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법률관계 종료 의사표시 를 모두 포함 판정 요지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겸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주 지위 박탈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지위 박탈 제명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8. 22.부터 회사의 전신인 합명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 음. 회사는 2002. 7. 1.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설립되었고, 근로자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전원이 주주가 됨. 회사의 정관, 법인 운영규정, 주주감정평가사 운영규약에는 주주 및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 제명 등에 관한 규정이 있 음. 2002. 9.경 근로자는 200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지역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소속 다른 주주감정평가사들과 갈등을 빚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도권 외 다른 지역 업무를 제의했으나, 근로자는 수도권 배정을 요구하며 D협회 및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진정 함. 2002. 9. 16. 회사는 본사 비상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퇴 권고 및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를 의결하고, 1개월 내 성실한 반응이 없을 시 제명할 것임을 통보 함. 근로자가 총회 결의를 거부하자, 2002. 9. 25.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 내용을 확인하고, 1개월 내 근로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제명할 것을 결의 함. 2002. 11. 6.부터 13.까지 회사는 전체 주주감정평가사 88명 중 약 63명으로부터 원고 제명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 음. 2002. 12.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제명처리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제명처분). 해당 사안 제명처분 이후 근로자는 주주총회 참석이 사실상 거부된 적이 있으나, 2005. 6. 29. 기준일자 주주명부에 여전히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지분은 유지되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명처분의 의미 및 분리 판단 여부 해당 사안 제명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박탈 의사표시와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 수행 법률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모두 포함 함. 근로자의 주주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분리될 수 있고, 회사에게 근로자의 주주 지위 존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사에서 배제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37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의사표시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 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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