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9-17 | 2020노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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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해자 D, E은 해고 통지 당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인정 범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음.
-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은 6,866,000원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시용기간 종료 직후 근로관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이 1달을 약간 초과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20노922 | 창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 E, F을 고용 함. 피해자 D, E은 2018. 11. 1.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최초 1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월급 280만 원에 합의 함. 피해자 F은 월급 250만 원에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 D, E에게 시용기간 만료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2018. 12.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급 감액(250만 원)을 제안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 함. 피해자 D는 월 280만 원을 받겠다고 응답 함. 2018. 12. 4.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직급, 직무의 전문성 및 창의력 부족 및 책임감, 성실성, 발전가능성 부족"을 사유로 시용종료 및 정식 채용 거부를 통보 함. 같은 날, 피해자 F에게는 "위 두 분과 합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장 내 분위기를 크게 해쳤으므로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의원면직과의 구별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며, 의원면직은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사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임. 피고인이 월급 감액을 제안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사의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해고로 판단함.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됨.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며,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며 피해자 D, E, F을 고용 함. 피해자 D, E은 2018. 11. 1.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최초 1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월급 280만 원에 합의 함. 피해자 F은 월급 250만 원에 구두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 D, E에게 시용기간 만료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2018. 12.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급 감액(250만 원)을 제안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 함. 피해자 D는 월 280만 원을 받겠다고 응답 함. 2018. 12. 4.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직급, 직무의 전문성 및 창의력 부족 및 책임감, 성실성, 발전가능성 부족"을 사유로 시용종료 및 정식 채용 거부를 통보 함. 같은 날, 피해자 F에게는 "위 두 분과 합심하여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장 내 분위기를 크게 해쳤으므로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의원면직과의 구별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며, 의원면직은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사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 임. 피고인이 월급 감액을 제안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자의로 사의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해고로 판단 함.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 전환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지 않고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 됨.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며,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됨. 따라서 피해자 D, E은 해고 통지 당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인정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922 판정일 2020.09.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됨. 따라서 피해자 D, E은 해고 통지 당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인정 범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 음.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은 6,866,000원 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시용기간 종료 직후 근로관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 함.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이 1달을 약간 초과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 표시가 중요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시용기간 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 시 명확한 의사표시의 중요성 을 강조 함. 또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 함.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사례로, 양형 판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태도 를 보여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해고의 예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 음.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법원의 직권 심판 범위)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합계액은 6,866,000원 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시용기간 종료 직후 근로관계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표시 함.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이 1달을 약간 초과 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 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