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9-02-13 | 2017가합101669(본소),2018가합100908(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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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연봉계약 체결 관련 문서 분실 등 부분:
- 회사의 2012년 내지 2014년 연봉제 사원의 연봉계약 체결 서류가 현재 분실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위 서류들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 회사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 청구의 정당성
- 회사는 근로자가 피고 인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징계부가금 및 부당급여 환수액으로 20,434,720원, 부당하게 받은 대우수당 2,614,840원 합계 23,04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해당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위 징계부가금 등 환수처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우수당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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