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20 | 2020구합7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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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 취업규칙 제50조: 대기발령
- 취업규칙 제9조 제3항: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 금지
- 형법 제283조(협박)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형법 제285조(상습범)
- 형법 제286조(미수범)
- 형법 제287조(자격정지)
- 형법 제288조(친족상도례)
- 형법 제289조(공갈)
- 형법 제290조(강요)
- 형법 제291조(강요미수)
- 형법 제292조(강요상습범)
- 형법 제293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 형법 제294조(약취, 유인)
- 형법 제295조(약취, 유인미수)
- 형법 제296조(약취, 유인상습범)
- 형법 제297조(강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제300조(미수범)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 형법 제302조(인질강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형법 제304조(미성년자 간음)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회식 중, 원고는 전무 H에게 조합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벌 임.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격앙된 상태에서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 목을 두 차례 감싸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함. H는 이 사건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3. H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대기발령으로 H와 접촉이 금지 됨. 참가인은 2019.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9. 7. 17.부터 2019. 7. 25.까지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2019. 10. 7.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0. 28. 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7.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유지 됨. H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H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조위원장의 폭언 및 협박 행위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3.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2. 12. 12. 설립된 D노동조합 B지부의 지부장 겸 D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2019. 7. 2. 회사 단합대회 저녁 회식 중, 근로자는 전무 H에게 조합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벌 임.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는 격앙된 상태에서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 목을 두 차례 감싸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함. H는 해당 사안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 음. 근로자는 2019. 7. 3. H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대기발령으로 H와 접촉이 금지 됨. 참가인은 2019. 7. 8.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9. 7. 17.부터 2019. 7. 25.까지 해당 사안 회식 당시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2019. 10. 7.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0. 28. 해당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7.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유지 됨. H는 근로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H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가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노조위원장의 폭언 및 협박 행위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2. 12. 12. 설립된 D노동조합 B지부의 지부장 겸 D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2019. 7. 2. 회사 단합대회 저녁 회식 중, 원고는 전무 H에게 조합원 인사 이동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언쟁을 벌 임. CCTV 영상에 따르면 원고는 격앙된 상태에서 H에게 삿대질을 하고, 식탁에 있던 소주병 목을 두 차례 감싸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함. H는 이 사건 직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 음. 원고는 2019. 7. 3. H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대기발령으로 H와 접촉이 금지 됨. 참가인은 2019. 7. 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9. 7. 17.부터 2019. 7. 25.까지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의 언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참가인은 2019. 10. 7.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0. 28. 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2019. 10. 2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7.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유지 됨. H는 원고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 및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 됨. H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H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6319 판정일 2021.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취업규칙 제50조: 대기발령 취업규칙 제9조 제3항: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 금지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5조(상습범) 형법 제286조(미수범) 형법 제287조(자격정지) 형법 제288조(친족상도례) 형법 제289조(공갈) 형법 제290조(강요) 형법 제291조(강요미수) 형법 제292조(강요상습범) 형법 제293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294조(약취, 유인) 형법 제295조(약취, 유인미수) 형법 제296조(약취, 유인상습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302조(인질강도)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4조(미성년자 간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6조(강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친고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방해)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318조(주거침입) 형법 제319조(퇴거불응)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1조(건조물침입) 형법 제322조(미수범)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25조(강요미수) 형법 제326조(강요상습범) 형법 제327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절도) 형법 제329조(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형법 제332조(상습절도)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준강도) 형법 제336조(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7조(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8조(강도강간) 형법 제339조(해상강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41조(해상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42조(미수범) 형법 제343조(예비, 음모) 형법 제344조(강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45조(사기) 형법 제346조(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준사기) 형법 제348조(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51조(상습범) 형법 제352조(미수범) 형법 제353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54조(횡령) 형법 제355조(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형법 제358조(미수범) 형법 제359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1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2조(장물) 형법 제363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4조(손괴) 형법 제365조(특수손괴) 형법 제366조(경계침범) 형법 제367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8조(과실손괴) 형법 제369조(미수범) 형법 제37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71조(도주원조) 형법 제372조(범인은닉) 형법 제373조(증거인멸) 형법 제374조(위증) 형법 제375조(무고) 형법 제376조(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377조(허위감정) 형법 제378조(허위통역, 번역) 형법 제379조(허위사실유포) 형법 제380조(허위사실적시) 형법 제381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82조(허위사실적시 모욕) 형법 제383조(허위사실적시 업무방해) 형법 제384조(허위사실적시 신용훼손) 형법 제385조(허위사실적시 경매, 입찰방해) 형법 제386조(허위사실적시 비밀침해) 형법 제387조(허위사실적시 업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388조(허위사실적시 주거침입) 형법 제389조(허위사실적시 퇴거불응) 형법 제390조(허위사실적시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91조(허위사실적시 건조물침입) 형법 제39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393조(허위사실적시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94조(허위사실적시 강요) 형법 제395조(허위사실적시 강요미수) 형법 제396조(허위사실적시 강요상습범) 형법 제397조(허위사실적시 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98조(허위사실적시 절도) 형법 제399조(허위사실적시 특수절도) 형법 제400조(허위사실적시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401조(허위사실적시 특수절도) 형법 제402조(허위사실적시 상습절도) 형법 제403조(허위사실적시 강도) 형법 제404조(허위사실적시 특수강도) 형법 제405조(허위사실적시 준강도) 형법 제406조(허위사실적시 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407조(허위사실적시 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408조(허위사실적시 강도강간) 형법 제409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 형법 제410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411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41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13조(허위사실적시 예비, 음모) 형법 제414조(허위사실적시 강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415조(허위사실적시 사기) 형법 제416조(허위사실적시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417조(허위사실적시 준사기) 형법 제418조(허위사실적시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419조(허위사실적시 부당이득) 형법 제420조(허위사실적시 공갈) 형법 제421조(허위사실적시 상습범) 형법 제42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23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24조(허위사실적시 횡령) 형법 제425조(허위사실적시 배임) 형법 제426조(허위사실적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427조(허위사실적시 배임수재, 증재) 형법 제428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29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0조(허위사실적시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431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2조(허위사실적시 장물) 형법 제433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4조(허위사실적시 손괴) 형법 제435조(허위사실적시 특수손괴) 형법 제436조(허위사실적시 경계침범) 형법 제437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8조(허위사실적시 과실손괴) 형법 제439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판단 : 원고의 행위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전무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로,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가 H를 술병으로 내리치려는 것처럼 위협했다고 보기는 취업규칙 제50조: 대기발령 취업규칙 제9조 제3항: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 금지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5조(상습범) 형법 제286조(미수범) 형법 제287조(자격정지) 형법 제288조(친족상도례) 형법 제289조(공갈) 형법 제290조(강요) 형법 제291조(강요미수) 형법 제292조(강요상습범) 형법 제293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294조(약취, 유인) 형법 제295조(약취, 유인미수) 형법 제296조(약취, 유인상습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302조(인질강도)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4조(미성년자 간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상의 범죄로 인해 입건,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9호: 폭력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취업규칙 제50조: 대기발령 취업규칙 제9조 제3항: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 금지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5조(상습범) 형법 제286조(미수범) 형법 제287조(자격정지) 형법 제288조(친족상도례) 형법 제289조(공갈) 형법 제290조(강요) 형법 제291조(강요미수) 형법 제292조(강요상습범) 형법 제293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294조(약취, 유인) 형법 제295조(약취, 유인미수) 형법 제296조(약취, 유인상습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302조(인질강도)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4조(미성년자 간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6조(강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친고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방해)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318조(주거침입) 형법 제319조(퇴거불응)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1조(건조물침입) 형법 제322조(미수범)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25조(강요미수) 형법 제326조(강요상습범) 형법 제327조(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절도) 형법 제329조(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형법 제332조(상습절도)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준강도) 형법 제336조(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7조(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8조(강도강간) 형법 제339조(해상강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41조(해상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42조(미수범) 형법 제343조(예비, 음모) 형법 제344조(강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45조(사기) 형법 제346조(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준사기) 형법 제348조(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51조(상습범) 형법 제352조(미수범) 형법 제353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54조(횡령) 형법 제355조(배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형법 제358조(미수범) 형법 제359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1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2조(장물) 형법 제363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4조(손괴) 형법 제365조(특수손괴) 형법 제366조(경계침범) 형법 제367조(친족상도례) 형법 제368조(과실손괴) 형법 제369조(미수범) 형법 제370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71조(도주원조) 형법 제372조(범인은닉) 형법 제373조(증거인멸) 형법 제374조(위증) 형법 제375조(무고) 형법 제376조(허위진단서작성) 형법 제377조(허위감정) 형법 제378조(허위통역, 번역) 형법 제379조(허위사실유포) 형법 제380조(허위사실적시) 형법 제381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82조(허위사실적시 모욕) 형법 제383조(허위사실적시 업무방해) 형법 제384조(허위사실적시 신용훼손) 형법 제385조(허위사실적시 경매, 입찰방해) 형법 제386조(허위사실적시 비밀침해) 형법 제387조(허위사실적시 업무상 비밀누설) 형법 제388조(허위사실적시 주거침입) 형법 제389조(허위사실적시 퇴거불응) 형법 제390조(허위사실적시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91조(허위사실적시 건조물침입) 형법 제39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393조(허위사실적시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94조(허위사실적시 강요) 형법 제395조(허위사실적시 강요미수) 형법 제396조(허위사실적시 강요상습범) 형법 제397조(허위사실적시 강요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398조(허위사실적시 절도) 형법 제399조(허위사실적시 특수절도) 형법 제400조(허위사실적시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401조(허위사실적시 특수절도) 형법 제402조(허위사실적시 상습절도) 형법 제403조(허위사실적시 강도) 형법 제404조(허위사실적시 특수강도) 형법 제405조(허위사실적시 준강도) 형법 제406조(허위사실적시 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407조(허위사실적시 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408조(허위사실적시 강도강간) 형법 제409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 형법 제410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411조(허위사실적시 해상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41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13조(허위사실적시 예비, 음모) 형법 제414조(허위사실적시 강도죄의 친족상도례) 형법 제415조(허위사실적시 사기) 형법 제416조(허위사실적시 컴퓨터등 사용사기) 형법 제417조(허위사실적시 준사기) 형법 제418조(허위사실적시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419조(허위사실적시 부당이득) 형법 제420조(허위사실적시 공갈) 형법 제421조(허위사실적시 상습범) 형법 제422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23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24조(허위사실적시 횡령) 형법 제425조(허위사실적시 배임) 형법 제426조(허위사실적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427조(허위사실적시 배임수재, 증재) 형법 제428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형법 제429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0조(허위사실적시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431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2조(허위사실적시 장물) 형법 제433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4조(허위사실적시 손괴) 형법 제435조(허위사실적시 특수손괴) 형법 제436조(허위사실적시 경계침범) 형법 제437조(허위사실적시 친족상도례) 형법 제438조(허위사실적시 과실손괴) 형법 제439조(허위사실적시 미수범) 판단 : 원고의 행위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전무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로,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큼. 원고가 H를 술병으로 내리치려는 것처럼 위협했다고 보기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