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2-26 | 2018가합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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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사실이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지 않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B: 원고 B의 총회 운영 부적(소집통지) 비위행위가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절차 위반이 아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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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2088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가합2208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2-26 | 2018가합220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D협법상 지역조합임. - 원고 A은 2014. 2. 2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임. -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음. -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함. 1.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출. -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함. - 회사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문 2018가합22088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원고 A은 2014. 2. 2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 A의 징계사유 음. 원고 B의 징계사유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피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쟁점 부. 판정 요지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원고 A은 2014. 2. 2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음.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회사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부. 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2088 판정일 2018.12.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 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B 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행위는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및 D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제재대상 행위 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윤리강령 미준수 기준이 없더라도, 이 사건 규정상 제재대상이며, '법령, 관계 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 징계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보조참가인이 당초 직무정지 3월을 요구했으나, 재심을 통해 1월로 감경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 임. 원고 A은 임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직원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까지 확정된 점 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경하지 않 음.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기로 정했거나 이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 음. 징계조치 요구 시기 선택으로 인한 임원 자격 회복 지연 주장은 징계대상 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B 원고 B의 비위행위(총회 소집 통지 부적절, 여신취급 권한 없는 자에게 여신업무 지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는 이 사건 규정상 '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 '정관, 규정 또는 지시·명령 위반', '조합의 건전한 경영 저해 또는 조합원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제재대상 행위 임.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 음. 총회 소집 통지 부적절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저해하고 매년 서면 통지 비율을 낮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여신업무 부당 취급은 대출의 적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과 금액이 68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을 고려할 때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각 비위행위가 개별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 임원으로서 법령,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손해 발생 위험 및 운영 적정성 저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다.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 D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4절(임직원 간 상호존중) 제1항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정.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검사대상기간 외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징계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징계시효가 별도로 없는 한 과거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을 확인 함. 징계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임원의 책임성, 그리고 여러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 A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은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 원고 B의 경우 여러 건의 규정 위반 및 대규모 금액 관련 비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협동조합 등 조직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상 책임 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부.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2088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6. 선고 2018가합2208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2-26 | 2018가합22088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D협법상 지역조합임. - 원고 A은 2014. 2. 2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임. -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음. -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함. - 원고 A의 징계사유: 2014. 2. 22. 정기총회 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여 2015. 4. 29.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음. - 원고 B의 징계사유: 1.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출. -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함. - 회사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 쟁점: 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검사대상기간(2016. 4. 1. ~ 2017. 3. 31.)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회사가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14. 2. 22. 정기총회 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여 2015. 4. 29.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 : : 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검사대상기간(2016. 4. 1. ~ 2017. 3. 31.)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 원고 A의 징계사유: 2014. 2. 22. 정기총회 후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폭행하여 2015. 4. 29.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 원고 B의 징계사유: 쟁점: 보조참가인의 부문검사 검사대상기간(2016. 4. 1. ~ 2017. 3. 31.)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 법리: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회사가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 법원의 판단: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사실이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지 않 원고 B: 원고 B의 총회 운영 부적(소집통지) 비위행위가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절차 위반이 아 :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피고가 임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징계사유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 : : 원고 A의 폭행 비위사실이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지 않 : 원고 B의 총회 운영 부적(소집통지) 비위행위가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절차 위반이 아 :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 : :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 (위와 동일한 취지) :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 : 조합 임직원의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로 '법령 및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한 경우' 등을 규 :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한다.' : 법령, 관계규정 등의 위반의 경우,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 징계면직, 징계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 : (윤리강령 미준수 관련 징계기준 없음)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원의 판단: -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사실이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를 제한하지 않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원고 B: 원고 B의 총회 운영 부적(소집통지) 비위행위가 검사대상기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절차 위반이 아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 원문 2018가합22088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원고 A은 2014. 2. 2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피고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 A의 징계사유 음. 원고 B의 징계사유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피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쟁점 부. 판정 요지 D협동조합 임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직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처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은 D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D협법상 지역조합 임. 원고 A은 2014. 2. 2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7. 사임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2. 회사의 상임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보조참가인은 2017. 4. 25.부터 2017. 8. 29.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 음. 보조참가인은 2017. 9. 29. 회사에게 원고 A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원고 B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음. 2015년~2017년 정기총회 소집 시 일부 조합원에게만 서면 통 지. 2. 2016. 4. 22.부터 2017. 4. 24.까지 여신취급권한이 없는 원고 A에게 여신업무 취급 지 시. 3.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84억 9,421만 원)를 68억 3,161만 원 초과하여 대 출. 회사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7. 11. 22. 원고 A의 징계를 직무정지 3월에서 1월로 감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회사는 2017. 12. 6.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각 직무정지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8. 1. 2. 이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절차 위반 여부 (검사대상기간 외 비위행위 포함) 부. 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2088 판정일 2018.12.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검사대상기간 이전의 비위행위를 지적사항으로 포함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이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 음. 관계 법령에 별도의 징계시효가 없는 한 징계처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 B 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 A 원고 A의 폭행 비위행위는 법령(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및 D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제재대상 행위 임.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윤리강령 미준수 기준이 없더라도, 이 사건 규정상 제재대상이며, '법령, 관계 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 징계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보조참가인이 당초 직무정지 3월을 요구했으나, 재심을 통해 1월로 감경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 임. 원고 A은 임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직원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까지 확정된 점 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경하지 않 음. 피고 또는 보조참가인이 징계하지 않기로 정했거나 이를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A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 음. 징계조치 요구 시기 선택으로 인한 임원 자격 회복 지연 주장은 징계대상 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B 원고 B의 비위행위(총회 소집 통지 부적절, 여신취급 권한 없는 자에게 여신업무 지시,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는 이 사건 규정상 '법령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 '정관, 규정 또는 지시·명령 위반', '조합의 건전한 경영 저해 또는 조합원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제재대상 행위 임.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 음. 총회 소집 통지 부적절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 보장을 저해하고 매년 서면 통지 비율을 낮춘 점 등을 고려할 때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여신업무 부당 취급은 대출의 적정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과 금액이 68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을 고려할 때 경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 B의 각 비위행위가 개별적으로는 심각하지 않더라도,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 임원으로서 법령,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손해 발생 위험 및 운영 적정성 저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다.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 D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4절(임직원 간 상호존중) 제1항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정.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검사대상기간 외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검사대상기간 규정은 검사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징계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징계시효가 별도로 없는 한 과거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을 확인 함. 징계재량권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임원의 책임성, 그리고 여러 비위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 함. 원고 A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은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 원고 B의 경우 여러 건의 규정 위반 및 대규모 금액 관련 비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 됨. 이는 협동조합 등 조직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직무상 책임 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부.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