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2019구합6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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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함.
-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기관사가 혼자 출고 점검을 하게 하였고, 허위보고로 대체 인력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점을 고려함.
- 근로자의 표창 공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징계 심의조서에 기재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 제1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별표 12: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의 경우 '비위의
2019구합6978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강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 참가인(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승무(지도)부문 과장으로 근무 함. 2018. 6. 17. 원고는 근무시간 중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에 감.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운용계획부장에게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허위보고 함. 원고의 부탁으로 E 기관사가 D열차를 혼자 운행하였고, 구파발역에서 관제실에 원고의 미탑승 사실을 보고 함. E 기관사는 관제실 지시에 따라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9개 정거장을 승객 없이 운행 함. 참가인은 2018. 9. 1.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 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5. 16.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복 여부 원고는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행위 또는 결과이며, 서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더라도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탈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거나 미리 보고했다면 승객 미탑승 운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사장 표창 수상, 30년 성실 근무, 징계전력 없음, 비위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판정 요지 직장 무단이탈 및 허위보고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강등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6. 1. 참가인(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여 승무(지도)부문 과장으로 근무 함. 2018. 6. 17.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소속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지인의 장례식장에 감. 근로자는 장례식장에서 운용계획부장에게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허위보고 함. 근로자의 부탁으로 E 기관사가 D열차를 혼자 운행하였고, 구파발역에서 관제실에 근로자의 미탑승 사실을 보고 함. E 기관사는 관제실 지시에 따라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19개 정거장을 승객 없이 운행 함. 참가인은 2018. 9. 1. 근로자에게 위 징계사유로 강등 처분을 함.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 됨.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인용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19. 5. 16. '징계사유 인정, 양정 적정, 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복 여부 근로자는 근무지 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이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허위보고, 승객 미탑승 열차 운행은 각각 독립된 행위 또는 결과이며, 서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더라도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탈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거나 미리 보고했다면 승객 미탑승 운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서울교통공사사장 표창 수상, 30년 성실 근무, 징계전력 없음, 비위사실 인정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 법원은 참가인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 함.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기관사가 혼자 출고 점검을 하게 하였고, 허위보고로 대체 인력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점을 고려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9780 판정일 2020.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 법원은 참가인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함. 원고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기관사가 혼자 출고 점검을 하게 하였고, 허위보고로 대체 인력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점을 고려함. 원고의 표창 공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징계 심의조서에 기재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원고의 징계사유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 제1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별표 12: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모두 '강등'에서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7. 12. 31. 서울교통공사사장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가 조직의 핵심 가치(여기서는 대중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징계사유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행위가 비록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파생되었더라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포상 경력 등 긍정적 요소가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규정이 임의적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비위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근로자의 표창 공적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해져 있으며, 징계 심의조서에 기재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참가인의 징계기준(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에 부합한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6조 제1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4조, 별표 12: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유형의 경우 '비위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