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6-30 | 2017구합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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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 있어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제1호),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호 각호 소정의 시보경찰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제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호),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각 호 소정의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소속 상사의 소견(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5. 4. 24.부터 시작된 시보임용기간 중 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
-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도 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시보제도는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하여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려는 취지임.
- 피고는 정규임용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반성 태도, 파출소 근무의 근면·성실·청렴성 등 제반 정상을 나름대로 감안하였음.
- 피고는 2015. 7. 31.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원고 등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려된 사정에 불과함.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직권면직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음.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 있어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제1호),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호 각호 소정의 시보경찰공무원 면직 또는 면직제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호),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각 호 소정의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3호), 소속 상사의 소견(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5. 4. 24.부터 시작된 시보임용기간 중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등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특히 2016. 3. 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파출소에서 신호위반 운전자 등을 다수 단속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다수 적발하는 등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하여 인천서부경찰서장 E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
- 인천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2017. 2. 3. 원고의 이 사건 별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는 동승자에 불과하고, 직접 운전을 한 F 등도 교통사고 발생회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F 등이 일부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고, 원고와 F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도 교통사고를 모의하는 내용의 문자나 사고 후 그 사고가 고의사고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문자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시보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재량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시보제도의 취지를 강조하여,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성실한 근무,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시보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 특히 법 집행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시보 기간 중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이 조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