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2-07-20 | 2022누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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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업무상 재해 이후의 개인적 행위(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상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음주 행위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음주에 이르게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F기관의 역학조사 결과(갑 제3호증)에 따르면 고인의 추정 음주량(하루 15.5g)으로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설령 고인이 간 상태 악화를 초래할 만큼 음주했더라도, 해당 음주 행위가 화상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7누1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642 판결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업무상 재해 이후의 개인적 행위(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상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음주로 인한 질병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음주 행위 자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음주에 이르게 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