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16가합5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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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가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상해):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달리 상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성명서 공지): 근로자가 학과장들의 성명서를 공지한 것은 학과장들의 사표 제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직접 비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덧붙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 의견을 확산하는 행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21353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213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16가합521353 partial 법원 판례 직위해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징계사유 존부 판단 원문 2016가합521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관련 형사사건 음. 성명서 공지 함. 집회 참석 및 발언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직위해제 및 해임 함. 2016. 3. 7. 원고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음. 함.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함. 2016. 3. 7. 근로자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함. 함.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21353 판정일 2016.10.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징계사유 존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상해) 음. 제2 징계사유 (성명서 공지) 음. 제3 징계사유 (집회 참석 및 발언) 음. 징계양정 판단 (가정적 판단) 함. 임금 청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위자료 지급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로는 정당한 비판 활동이거나 형사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가 무효인 것을 넘어 고의성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징계사유 존부 판단 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21353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2135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0 | 2016가합521353 partial 법원 판례 직위해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함. - 관련 형사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D 교수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요추부 염좌 등 약 3주 치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6. 무죄를 선고받음. - 성명서 공지: 2015. 12. 3. 근로자는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이 작성한 '학과장직 사표 제출' 성명서를 피고 그룹웨어에 공지함. - 집회 참석 및 발언: 2015. 9. 8.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됨. - 직위해제 및 해임: 회사는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 1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2. 23.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2016. 3. 7. 근로자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다른 직무 정지)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는 2015. 3. 11.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D 교수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요추부 염좌 등 약 3주 치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6. 무죄를 선고받 : 2015. 12. 3. 원고는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이 작성한 '학과장직 사표 제출' 성명서를 피고 그룹웨어에 공지 : 2015. 9. 8. 원고는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 : 피고는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 19.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2. 23. 원고를 직위해제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다른 직무 정지)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관련 형사사건: 근로자는 2015. 3. 11. 피고 이사장 부속실에서 D 교수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요추부 염좌 등 약 3주 치료)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4. 6. 무죄를 선고받 성명서 공지: 2015. 12. 3. 근로자는 C 문과대학 학과장 7명이 작성한 '학과장직 사표 제출' 성명서를 피고 그룹웨어에 공지 집회 참석 및 발언: 2015. 9. 8. 근로자는 피고 이사장 및 총장의 이사 연임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이사장과 총장은 학교의 가장 큰 두 축이 직위해제 및 해임: 회사는 위 사실들을 징계사유(제1, 2, 3 징계사유)로 삼아 2016. 1. 1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2. 23. 근로자를 직위해제 법리: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다른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다른 직무 정지)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업무수행 차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판단: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가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업무수행 차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원고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 원고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달리 상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 원고가 학과장들의 성명서를 공지한 것은 학과장들의 사표 제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비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덧붙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 의견을 확산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 신문기사 외에 원고의 발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설령 기재된 발언을 했더라도, 당시 피고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피고 이사장의 탱화 절도 의혹 등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발언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비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정되지 않 :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단식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 성명서를 직접 작성한 학과장들에게는 징계가 없었던 점(형평성 상실), 해임이 가장 중한 징계임에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점, 원고가 성실히 근무해왔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 이 사건 해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8,589,9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직위해제 처분이 해임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불이익(예: 직무정지)이 있다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교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모든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 제1 징계사유 (상해):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달리 상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 제2 징계사유 (성명서 공지): 근로자가 학과장들의 성명서를 공지한 것은 학과장들의 사표 제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직접 비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덧붙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 의견을 확산하는 행위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 정당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업무수행 차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근로자가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가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징계사유 존부 판단 - 제1 징계사유 (상해):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달리 상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성명서 공지): 근로자가 학과장들의 성명서를 공지한 것은 학과장들의 사표 제출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직접 비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덧붙인 것도 아니므로, 피고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 의견을 확산하는 행위 원문 2016가합521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관련 형사사건 음. 성명서 공지 함. 집회 참석 및 발언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직위해제 및 해임 함. 2016. 3. 7. 원고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교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 해임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2014. 10. 1.부터 교수협의회 회장 및 대학평의원회 의원으로 활동 함. 음. 함. 다. 이들이 타락했는데 과연 어떻게 학교가 잘될 수 있겠나", "오늘 총회는 C를 윤리적 타락에서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기재 됨. 함. 2016. 3. 7. 근로자에게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를 통지 함. 2016. 3. 15.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 2, 3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를 해임 의결하고, 2016. 3. 17. 해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이익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함. 함.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21353 판정일 2016.10.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896,3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함.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징계사유 존부 판단 제1 징계사유 (상해) 음. 제2 징계사유 (성명서 공지) 음. 제3 징계사유 (집회 참석 및 발언) 음. 징계양정 판단 (가정적 판단) 함. 임금 청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위자료 지급 청구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로는 정당한 비판 활동이거나 형사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학교 측의 징계권 남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징계권 남용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징계가 무효인 것을 넘어 고의성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징계사유 존부 판단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