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3-05-04 | 2022나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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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가 다른 버스 기사들에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한 사례가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 과거 이력, 회사의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참고사실
- 시내버스는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회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유사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책무가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한 사고 버스의 차량 결함은 인정되지 않음. 오히려 근로자가 정지 후 3초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반복적인 유사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임.
- 판단: 원고의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명백하며, 피고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및 해고 사유가 존재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법리: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판단: 원고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버스에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원고는 과거에도 개문발차 사고(2014. 9. 29.자 사망사고 포함)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 사고를 일으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
- 판단: 피고가 다른 버스 기사들에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한 사례가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 과거 이력, 피고의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참고사실
- 시내버스는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피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유사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책무가 있음.
- 원고가 주장한 사고 버스의 차량 결함은 인정되지 않음. 오히려 원고가 정지 후 3초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반복적인 유사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 사유의 명확한 적용과 더불어, 운수사업자의 공공 안전에 대한 책무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
-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형평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