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0-06 | 2020구합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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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기혼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 기혼 여군 D과 약 2년간 총 34회에 걸쳐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음을 인정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할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의 문제라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님.
- D의 남편이자 근로자의 병과 선배인 E 중령이 근로자의 아내로부터 관계를 전해 듣고 인사사령관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의 변호인이 상관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D의 관계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함.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혼자로서 같은 부대 소속 기혼 여군 D과 약 2년간 총 34회에 걸쳐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었음을 인정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할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의 문제라고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님.
- D의 남편이자 원고의 병과 선배인 E 중령이 원고의 아내로부터 관계를 전해 듣고 인사사령관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변호인이 상관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D의 관계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비위의 중대성: 군 조직의 특수성(엄격한 계급·서열, 상명하복)을 고려할 때, 장교인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대 소속 기혼 여군과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군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간통죄 폐지와 무관하게 군의 존립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징계기준 적용: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개정 전) 제4조의5 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불륜관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함. 원고의 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개정 훈령 적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개정 후 훈령(2018. 8. 1. 시행) 시행 전인 2018. 7. 30.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훈령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설령 개정 후 훈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불륜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이 가능하므로, 강등 처분은 여전히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징계처분의 효과: 강등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대위 정년으로 전역하게 된 것은 강등 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며, 이를 들어 파면·해임에 준하는 과중한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D이 징계절차 개시 전에 원에 의하여 전역하여 별다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2. 3. 1.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1. 23. 국방부장관표창, 2015. 11. 19. 참모총장표창을 수여받는 등 총 40회의 표창 또는 상장 등을 수상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법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원고의 공적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사생활 영역의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군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재량권 행사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점이 주목됨.
-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개정 전후 훈령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됨.
- 이 판결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