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4 | 2020가단515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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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피고 B은 원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마주치는 일이 드물고, 피고 B은 외근이 많아 사무실 근무가 적었음.
- 피고 회사는 사원수 55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근무처가 한 곳이었으나, 2020. 4.경 컨설팅팀 합사사무실이 생기자 피고 B을 해당 사무실로 발령하는 조치를 취함.
- 피고 회사의 형편에 비추어 보다 강화된 분리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근로자와 계속 마주쳤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사후 조치 소홀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부득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의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회사의 사전 예방 의무 위반 및 사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회사의 사후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소규모 회사의 특성 및 가해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515932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이경수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계정환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위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정보기술 전문기업으로 프로젝트 메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피고 회사에 2019. 10. 30. 개발자로 입사한 사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실 기술영업총괄이사이다. 나. 피고 B의 언동 1) 2019. 11. 14. 피고 B은 신입직원들의 식사 등 회비를 영수증 처리해주겠다면서 신입직원 5명 중 여성 2명만을 회사 인근의 카페로 나오라고 호출한 뒤,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언급하며 "A씨는 운동을 해서 그런가 몸매가... 어후... 그런데 너무 드러내지마, 남직원들 정신 못 차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2)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7.경 원고가 사고로 눈을 다치고 약 1주일간 병가를 내자, 피고 B은 병가중이던 원고에게 2019. 11. 22. 오후 4시에 전화를 걸어, "원고가 남자친구가 많으니 남자친구에게 간호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원고가 회사에 적응되면 내가 원고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등 원고의 신고를 받은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2019. 11. 14.자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2. 11. 피고 B에게 '2개월 감봉과 시말서 제출'이라는 징계에 처했 고, 피고 B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과 판단 피고 B이 한 2019. 11. 14.자 언동은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 B이 한 2019. 11. 22.자 언동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2019. 11. 14.자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원고에게 그 직후에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의 불쾌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이 점도 참작한다. 나아가 위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을 보건대, 위 피고가 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원고와 위 피고의 관계, 위 피고가 사후에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3백만 원으로 정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1) 사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피고 회사는 적절한 예방교육이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희롱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흘히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후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 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원고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으로 그와 원고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B은 2020. 3. 중순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를 관할관청에 진정하여 관할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자 피고 회사는 2020. 4. 21. 피고 B을 피고 회사와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컨설팅팀 합사사무실에 한 달간만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마저도 긴급사항 및 업무보고를 위한 일시적 본사의 출입은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피고 B은 2020. 5. 1. 이후 컨설팅팀 합사사무실로 근무장소를 변경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피고 회사의 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이에 원고와도 계속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는 피고 B이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2020. 5. 31.의 직전인 2020.5. 27.에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과 원고의 근무장소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등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부득이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데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전보호의무 위반, 사용자 책임 여부 가) 피고 회사의 사전보호 조치 소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이 한 불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2) 사후조치 소홀 여부 가)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20. 2.초경 원고의 신고로 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2020. 2. 19.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채 '피고 B이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를 회사 내에 공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원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므로 서로 마주치는 일이 드물고, 특히 피고 B은 영업 부분 총괄 담당자로서 대부분의 직무가 외근이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적은 사실, 피고 회사는 사원수 55명 정도의 소규모의 회사로서 근무처가 한 곳이므로 당장 피고 B에 대한 근무장소를 변경하지는 못하다가, 2020. 4. 즈음 컨설팅팀 합사사무실이 생기자 피고 B에 대하여위 합사사무실로 발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반면에 피고 회사의 형편에 비추어 보다 더 강화된 분리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 회사가 소극적으로 이러한 근무장소 변경 조치만 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이러한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피고 회사의 본사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원고와 계속 마주쳤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 회사의 사후조치 소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상 손해가 확대되었다거나, 부득이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같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