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04-09 | 2018가합5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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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참고사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로자의 신고(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보복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및 탈법행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주된 기각 사유로 삼고 있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함.
-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E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피고가 E, G 제품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한 행위라거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복조치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참고사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신고(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보복조치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협의의무 불이행 및 탈법행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한 사실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보복조치, 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주된 기각 사유로 삼고 있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 종료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낮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함.
-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