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8 | 2022구합7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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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 21. 무단 국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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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22구합766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손은별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성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신지윤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1. 3. 1.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4. 1. 부교수로, 2012. 10.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22. 2. 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2. 2. 21.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음에도 이를 전부 취소하지 않고 정직 3월로 감경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다. 가. 징계절차의 위법 1) 원고는 2021. 8. 23.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제1-2 징계사유에 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학 총장의 강압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2) 2020. 7. 17.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제3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제1-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다. 2) 제1-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국외여행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 총장은 원고의 출국일까지 국외여행신청에 대한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출국일 당시 국외여행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총무과 소속 직원 E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E의 부당한 민원응대에 항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익명게시판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단 한차례 거친 발언을 하였을 뿐,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견책' 정도가 적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교원심의위원회 심의절차의 위법 여부(제1-2 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1. 8. 19. 원고에게 제1-2 징계사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를 2021. 8. 23.에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1. 8. 20.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기간 중인 관계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21. 8. 24.로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일정 변경이 어려우니 소명서 제출로 갈음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3) 이에 원고는 제1-2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21. 8. 23.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출석 없이 위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4) 위 교원인사위원회에는 위원인 G, H, [이 참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과 참가인의 정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에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1-2 징계사유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소명서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소명서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위 교원인사위원회에 위원인 G, H, I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대학 총장이 위 교원인사위원회에 H. I이 참석해서 원고에 대한 징계안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 기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H, I이 'G로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한 말을 전해 듣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G이 2022. 5. 23.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H 등을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G, H, I이 이 사건 대학 총장의 강압에 의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하므로[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4824 판결(대법원 2009다44617호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됨), 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8누374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2009누35650 판결(대법원 2010두14558호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됨) 참조], 제1-2 징계사유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권 침해 여부(제3 징계사유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달리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사회 의결 흠결의 위법 여부(제3 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학 총장은 아래 표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다음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참가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였는데, 징계사유 별로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한편, 2021. 12. 21.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교원 징계 및 직위해제 (안)'에는 '징계사유'란에 제1-2, 2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었고 제3 징계사유 부분은'참고사항'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韓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용에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교원의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개의 징계사유에 대해서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21. 12, 21.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3 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의결되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21.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제1-2, 2 징계사유에 대하여 중징계 및 직위해제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2022. 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제1-1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제3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이상, 비록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정직, 파면 등 임용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제1-1 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학은 통상적으로 교원이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국외여행신청을 하면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국외여행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2) 원고는 2021. 1. 28.부터 2021. 2. 11.까지 9일간 공무외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2021. 1. 20. 이 사건 대학 총장실을 방문하여 총장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1. 21. 교원 국외여행규정 [별표1]의 '국외여행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 사건 대학 총장 비서실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교원 국외여행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공무외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출국예정일 7일 이전까지 국외여행신청서를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국외여행신청을 교무처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교원의 국외여행이 수업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교원이 국외여행을 떠날 경우 교무처에서 수업과 직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유 절차가 단순히 업무처리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20. 10. 20. 이 사건 대학 총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 소청심사(J)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1. 1. 28. 원고가 또다시 공무외 국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교원소청심사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경유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수기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서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원고의 국외여행에 대하여 총장이 구두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한 형식(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절차(교무처를 경유할 것)를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교원 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2 징계사유 관련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6. 25. 전산포털시스템을 통해 국외여행신청(여행기간 2021. 7. 6.부터 2021. 8. 10.까지 35일간)을 하였으나, 원고가 출국한 이후인 2021. 7. 12. 이 사건 대학 총장이 위 국외여행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1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는 공무외 국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7일 이전까지 국외여행신청서를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뿐(제4조 제2항 제1호), 신청시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는 점, 2오히려 총장이 여행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여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점(제7조 제5항, 제10조)을 고려하면, 총장은 여행기간과 무관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국외여행은 수업과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나(제7조 제1항), 2020. 9. 14. 시행된 교원 국외여행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이후 1년간 국외여행이 금지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 28.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간 사실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 내인 2021. 6. 25. 신청한 위 국외여행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원 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 징계사유 관련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의 우위'는 지위상 우위와 달리 연령·성별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갑 제8, 9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6. 16. 이 사건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수협의회 관련 게시물을 교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문제로 총무과 직원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E에게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와라, 가라 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조교를 보냈는데, 조교 한테 안 된다고 그랬다며? 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지금 오라, 가라 한 거야, 지금? 어? 그거 지금 공문서 하나 갖고 지금 우리 조교를 시켜 가지고 했는데, 교수가 와야 지 해 준다고 지금 그런 얘기한 거지? 어!" "분명히 당신이 했다고 그랬어. 거기에 대, 해서는 분명히 내가 당신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리고 당신이 뭔데, 교수를 와라, 가라 했어? 직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총무과 소속 일반직원인 E에 대하여 연령, 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에 있어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E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이 없고 인사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원고가 E에게 한 발언의 내용, 당시 상황에 대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를 과도하게 질책 또는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E의 민원응대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발언은 통상적인 항의나 지도 내지 조언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위와 같은 행위로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2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7조 제5호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3 징계사유 관련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5. 12.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익명게시판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과 관련하여 "학생 놈의 새끼"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학평의원회 의원인 총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원고의 발언은 그 경위와 의미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게시글에 동조한 행위에 면박을 주면서 이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상당하다. 나) 원고는 과거에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징계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교원 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국외여행을 다녀왔고 그 기간이 총 44일에 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학생들과 일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사안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은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대하여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2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 등-정직', 3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4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의 징계를 각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위 2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단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강등'보다 경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 라) 한편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피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발언에 경멸적 감정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는 점,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 도시정보공학과 학생들이 원고를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를 상향하지 않기로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