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8-19 | 2019구합1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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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2차 해고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므로, 해당 사안 복직은 2차 해고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참가인이 근로자가 산정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상당액 계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존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참가인이 기존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계좌번호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참가인이 근로자의 대표를 고소하였음에도 '진정서를 냈다'고 말하였다가 10분 후 '착각하였다, 고소한 것이 맞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혼동에 기한 번복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단시간 내에 다시 정정하여 진술하기까지 한 이상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기만 언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1 내지 4 강등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비방, 과장, 왜곡, 허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원고의 복무규정 제7조 제2항은 강등 등의 인사고과를 위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강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 사건 정직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직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 내지 3 정직사유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6조, 제7조 및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5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정직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기만 언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2차 해고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복직은 2차 해고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참가인이 원고가 산정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제시한 임금상당액 계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존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참가인이 기존에 원고에게 고지한 계좌번호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를 고소하였음에도 '진정서를 냈다'고 말하였다가 10분 후 '착각하였다, 고소한 것이 맞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혼동에 기한 번복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단시간 내에 다시 정정하여 진술하기까지 한 이상 복무규정에서 말하는 '거짓, 기만 언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명과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강등의 경우 인사고과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명확하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정직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금 산정내역에 대한 이의 제기 등)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 이는 부당 해고 이후 복직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