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3-09-19 | 2021구합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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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제3항(상습 지연출근): 출입시스템에 기록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른 간부들의 출근시각은 잘못 기록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출근시각만 20회 이상 잘못 기록된다는 것은 이례적임. 근로자가 제출한 메모인쇄 자료는 실제 출근시각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음.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에 그친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근로자의 비행행위는 횟수가 많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 법리: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감.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제1항(중사 D 조기복직 인사명령 지연처리): 상사 E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중사 D의 조기복직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음에도 복직명령을 지연처리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명령을 지연처리함으로써 국방력 형성과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상 중사 D가 금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사유를 수긍할 수 있음.
- 징계사유 제2항(보직명령 지연처리):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징계절차에서 제기된 바 없으므로 보직명령 지연처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사관 인사자력표 등에 나타난 근무기간 등은 사후적으로 기재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리 소요기간의 장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징계사유 제3항(상습 지연출근): 출입시스템에 기록된 원고의 출퇴근 시각에 근거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른 간부들의 출근시각은 잘못 기록되지 않았고, 원고의 출근시각만 20회 이상 잘못 기록된다는 것은 이례적임. 원고가 제출한 메모인쇄 자료는 실제 출근시각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이지 않음.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중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징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에 그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원고의 비행행위는 횟수가 많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위 태양 역시 가볍지 않음.
- 보직해임은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중 제재라고 평가할 수 없음.
- 신임 인사과장이 부임한 이래 보직해임 인원이 많아졌다는 사유만으로 인사 재량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복성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음. 이 사건 처분은 국민신문고 민원제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성실의무위반이라는 징계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별표 2]
검토
- 이 사건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
- 특히,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 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의 증명책임과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입증책임을 강조함.
- 징계위원회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객관적인 자료(출입시스템 기록 등)의 증명력 인정 등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구체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됨.
-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개인의 불이익보다 조직의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