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9 | 2014누5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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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명 책임을 강조함.
- 특히, '전문경영임원'이나 '계약임시직'과 같은 특정 직위나 계약 형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2014누583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이 중국 법인의 경영을 위해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며,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전문경영임원 및 경영자 해당 여부 법리 :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문경영임원'이라는 용어는 해고처분 이후인 2013. 2. 1.부터 시행된 원고의 임원관리규정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 해당 여부 법리 :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단, 계약임시직은 본 규정이 아닌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에 해당할 뿐 위 규정상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모순 됨.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 법리 : 정리해고 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도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이 중국 법인의 경영을 위해 채용한 전문경영임원이며,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에 해당하여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전문경영임원 및 경영자 해당 여부 법리: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직원의 임면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을 중국 법인의 경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전문경영임원'이라는 용어는 해고처분 이후인 2013. 2. 1.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임원관리규정에 처음 규정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계약임시직'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단, 계약임시직은 본 규정이 아닌 개별근로계약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에 해당할 뿐 위 규정상의 '계약임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주장은 다른 주장들과 모순 됨.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 준수 여부 법리: 정리해고 내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도 그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판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2조, 제3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명 책임을 강조 함. 특히, '전문경영임원'이나 '계약임시직'과 같은 특정 직위나 계약 형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 함.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8374 판정일 2016.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 내지 3항 원고의 인사규정 제2조, 제3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주장하는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명 책임 을 강조 함. 특히, '전문경영임원'이나 '계약임시직'과 같은 특정 직위나 계약 형태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 해야 함을 시사 함.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이를 입증 해야 함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