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30 | 2017가합50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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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감정평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토지가격과 감정평가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
- 해당 사안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지가격 정보가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
- 해당 사안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공신력 있는 평가로 보기 어려워 감정평가업계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토지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므로, 설령 토지가격 산정이 감정평가에 해당하더라도 감정평가업계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봄.
-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원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를 바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당 사안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가 상위 규범인 회칙의 위임 없이 징계사유를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회칙 제60조에서 회칙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징계와는 별도로 감정평가정보 운영이나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 원고는 이 사건 제한조치가 이 사건 운영규정상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감정평가정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일 것,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일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함.
- 법원은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이 사건 서비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감정평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감정평가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감정평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공하는 토지가격과 감정평가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는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
- 이 사건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지가격 정보가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정도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봄.
- 이 사건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공신력 있는 평가로 보기 어려워 감정평가업계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토지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므로, 설령 토지가격 산정이 감정평가에 해당하더라도 감정평가업계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봄.
-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원이 원고에 대한 제재를 바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행위가 감정평가업계의 권익에 반한다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제한조치로 이 사건 서비스 제공 행위가 금지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의 '서울땅값' 서비스 제공 행위가 '감정평가업계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항'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제한조치가 부당하게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및 범위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제한조치로 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의 이 사건 제한조치로 원고가 감정평가정보에 있는 전례정보를 자신의 감정평가업무에 직접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비용이 더 지출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봄.
- 위 전례정보가 원고의 감정평가업무에 있어서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한조치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제한조치의 경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다만,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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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간에 다른 이율을 약정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다른 이율이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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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단법인이 회원에 대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 열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내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의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제 제한 조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단체의 자율적 운영과 회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한 점이 주목됨.
-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는 유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