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11-17 | 2021나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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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피고가 가해자 처벌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라 미급여 상당액 4,717,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함.
- 원고는 산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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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0171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김종열, 이중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가소1642 판결 [변론종결] 2022. 9. 15.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17,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산재 승인 기간(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동안 피고가 가해자의 처벌,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미급여 상당 금액인 4,717,731원(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의 미지급급여 청구 원고는 위 산재 승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나머지 30%의 금액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 피고 회사 직원 C과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피고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산재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나머지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 회사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과 롭힘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와 위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 11. 3.부터 2020. 12. 20.까지의 미지급급여 청구 원고는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 126,187,12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서 청구하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위 기간 중 11월 급여로 1,900,400원을, 12월 급여로 41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 주장대로 산재기간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126,187.1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여금 부분에 대한 청구 원고는 12월 상여금으로 976,4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41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561,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산재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포함되었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의 지급으로 상여금의 일부가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휴업급여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712,100원, 415,000원씩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