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9-28 | 2022나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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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면직 처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 회사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이는 회사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원은 회사가 해당 사안 면직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직권면직 예고 의무 위반 여부
- 회사의 인사규정 제28조의2 제1항은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통지를 하는 경우 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면직 된 것임.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 이로써 해당 사안 면직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판결: 해고 예고의무 위반과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면직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의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 특히, '표준규정'의 의미,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인사규
2022나21070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준업무방법서의 "표준규정" 해당 여부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표준업무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방법서에 의한다고 규정 함. 표준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표준업무방법서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D법 제2조 제7호: "표준규정"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 음. D법 제89조 제1항: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 음.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의 소급 적용 여부 원고는 2019. 9. 27.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며, 2019. 11. 1. 개정 시 즉시면직 사유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 함. 법원은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이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 음. 근로자는 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표준업무방법서의 "표준규정" 해당 여부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는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표준업무방법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C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C조합의 업무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방법서에 의한다고 규정 함. 표준업무방법서가 "표준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D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표준규정은 의무규정과 임의규정으로 구분한다고 규정 함. 법원은 표준업무방법서가 D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표준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D법 제2조 제7호: "표준규정" D법 제75조 제1항 제2호: E단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C조합의 표준규정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수 있 음. D법 제89조 제1항: E단체장이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 음.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의 소급 적용 여부 근로자는 2019. 9. 27.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이후인 2019. 11. 1.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해당 사안 형사판결 선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며, 2019. 11. 1. 개정 시 즉시면직 사유에서 D법 제28조 제1항 제9호를 제외하는 문구가 신설된 것에 불과 함. 법원은 개정된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이 소급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면직 처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회사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 함.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1070 판정일 2022.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면직 처분 시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는 '면직(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피고가 그 직원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 함.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즉시면직 되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로 즉시면직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직권면직 예고 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의2 제1항은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통지를 하는 경우 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면직 된 것 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권면직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 이로써 이 사건 면직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판결: 해고 예고의무 위반과 관 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면직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의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표준규정'의 의미,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인사규정과 별도의 즉시면직 규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직권면직 예고 의무 위반이 면직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로, 유사 사안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음. 법원은 회사가 해당 사안 면직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 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직권면직 예고 의무 위반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 제28조의2 제1항은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통지를 하는 경우 면직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즉시면직 된 것 임.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예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할 뿐, 이로써 해당 사안 면직의 사법상 효력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판결: 해고 예고의무 위반과 관 련.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면직 처분 시 적용되는 규정의 해석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룬 사례 임. 특히, '표준규정'의 의미,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인사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