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12-04 | 2017가합5054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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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반소피고 A는 반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등 해당 사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근로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 적법하게 해지됨.
-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해당 사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특허권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사안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반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3. 18.자 공동설립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89,072,250원, 반소피고 B은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반소피고들은 반소근로자에게 내부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회계자료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반소피고 A는 반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등 해당 사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근로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 적법하게 해지됨. -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해당 사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특허권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사안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0542(반소) 공동설립계약 해지에 따른 특허권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7가합5054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9-12-04 | 2017가합50542(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동설립계약 해지에 따른 특허권 이전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반소피고들은 반소근로자에게 특허권 지분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반소피고 A는 89,072,250원, 반소피고 B은 그 중 70,000,000원을 반소근로자에게 지급함. - 반소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반소피고 B은 2016. 3.경 세라믹필터 사업을 위해 반소피고 A를 설립하며, 특허권 보유자인 반소근로자와 구두로 사업 약정을 체결함. - 2016. 3. 18. 반소근로자와 반소피고 B은 '공동설립 계약서'(해당 사안 계약)를 작성함. - 반소근로자는 해당 사안 계약에 따라 2016. 3. 7. 사내이사, 2016. 10. 18. 대표이사로 취임함. - 반소피고 A는 2017. 6. 12. 임시주주총회에서 반소근로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설립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특허권 이전 의무 - 쟁점: 반소피고들의 반소원고 해임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해당하여 공동설립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는지 여부. - 법리: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 발생을 의미함. - 판단: - 반소피고 A는 2017. 4. 28.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반소근로자를 해임 결의하였고, 2017. 6. 12. 다시 해임 결의함. - 반소근로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지분 이전 및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반소피고 B 측의 지시나 의견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 반소근로자가 담당 부서 승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사임시켰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3. 18.자 공동설립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89,072,250원, 반소피고 B은 반소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반소피고들은 반소근로자에게 내부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회계자료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반소피고 A는 반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등 해당 사안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근로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1. 적법하게 해지됨. -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해당 사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특허권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 및 액을 증명하지 않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반소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으므로, 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해당 사안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