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7구합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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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유부남이자 B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계약직 여직원 C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성희롱적 언행을 하고 관사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음.
- B기관장은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D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대되는 위치임.
- C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징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보다 16살 많은 연장자이자 기관장인 근로자의 비난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음.
- C의 배우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알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름.
- 근로자가 21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더라도,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난의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 법원의 판단:
- C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공소 제기 및 원고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는 물리적 강제력이나 업무상 위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C에 대한 공소 제기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의 행위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원고가 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C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징계의 적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C의 무고, 명예훼손, 협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정상관계를 제대로 평가·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에 이른 위법이 있음.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유부남이자 B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계약직 여직원 C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성희롱적 언행을 하고 관사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음.
- B기관장은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D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대되는 위치임.
- C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징계행위 이후의 사정이며, C보다 16살 많은 연장자이자 기관장인 원고의 비난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 없음.
- C의 배우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알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가정이 파탄에 이름.
- 원고가 21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더라도,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난의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음.
- 따라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을 피하여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있어 기타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1년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B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함. 특히 고위 공직자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을 강조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함.
- 피해자(C)의 행위(무고, 협박 등)가 징계 사유 발생 이후의 사정이며, 원고가 연장자이자 기관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가해자의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가 정당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