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01 | 2016구합5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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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역경비업체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와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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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구합54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058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을 하는 회사인데, 울산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위'라 한다)와 사이에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25.경 원고와 사이에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던 중, 참가인이 2015. 5. 15.경 D에게 "저는 본래 울산에 입주아파트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좀 쉬다가 거기로 갈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 구하십시오.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습니다. 저는 5월 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은 2015. 6. 21.경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 청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의 총괄본부장 E은 참가인과 D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2015. 6. 22.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참가인은 약속장소로 오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5. 6.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말 것과 2015. 6. 23.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서울 F아파트에서 업무에 착수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26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 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7.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이 사건 해고통보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5. 5. 15.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원고의 관리과장인 G가 2015. 5. 21.경 참가인을 포함한 전직원을 상대로 참가인의 자진 사직 사실을 공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2015. 7. 2., 2015. 7. 3. 및 2015. 9.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스스로 공포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수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5. 5. 15.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에게 2015. 5.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관리과장인 G가 2015. 5. 21.경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가인이 사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하여 참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사실, 참가인이 2015. 7. 1.경 이 사건 입대위 부회장인 H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위탁업체 선정시까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경찰관, 원고의 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은 원고의 소속이 아니고 H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D에게 대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참가인이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Dol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관리과장 G가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참가인이 사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참가인이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 해고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 어렵고(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이 사건 해고통보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이 D에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5. 5. 15. 이후부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2015. 6. 23. 경까지 원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2이 사건 전보명령 자체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3 이 사건 해고통보의 내용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두면서 징계처리의 절차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 통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고 통보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보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