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7-15 | 2020고단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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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2,20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임금 미지급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처벌을 피해야 함.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D 지하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8. 9.까지 전남 화순군에 있는D 지하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6월분 임금 25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167,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제2항 (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별지 기록목록1 별지 증거목록1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2,20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임금 미지급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처벌을 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