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10-27 | 2015가합15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함.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해당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피고 본사에 감사를 요청한 후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전적으로 C가 잘못해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동이나 말 등으로 인해 B지점에 근무하는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이 근로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부당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2015가합1549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경인지역본부 B지역단 B지역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옴.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9. 12.에 만료되면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원고는 2015. 8. 11. 이를 수령 함.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원계약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원고의 위촉일자가 2008. 9. 12.로 등록되어 있 음. 원고는 2008. 9. 12.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였 음. 원고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2015년 2월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본사에 C와 B지역단장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08. 8. 12. 최초 체결되어 2015. 8. 12.에 만료되므로, 피고가 2015. 7. 12.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는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리 : 계약의 해지는 계약 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 함. 계약의 최초 체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판단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8. 8. 12.이 아니라 2008. 9. 12.로 판단 함.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에 기재된 '2013. 8. 12.'는 '2013. 9. 12.'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해당 사안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경인지역본부 B지역단 B지역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옴.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9. 12.에 만료되면 더 이상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이하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근로자는 2015. 8. 11. 이를 수령 함. 해당 사안 위촉계약 제3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원계약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근로자의 위촉일자가 2008. 9. 12.로 등록되어 있 음. 근로자는 2008. 9. 12.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하였 음. 근로자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2015년 2월경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본사에 C와 B지역단장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 2008. 8. 12. 최초 체결되어 2015. 8. 12.에 만료되므로, 회사가 2015. 7. 12.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는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리: 계약의 해지는 계약 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 함. 계약의 최초 체결일과 만료일을 정확히 판단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위촉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일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08. 8. 12.이 아니라 2008. 9. 12.로 판단 함.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에 기재된 '2013. 8. 12.'는 '2013. 9. 12.'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회사가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5. 8. 10.에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한 이상, 이를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549 판정일 2016.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5. 8. 10.에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를 한 이상, 이를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함. 법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해당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본사에 감사를 요청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전적으로 C가 잘못해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행동이나 말 등으로 인해 B지점에 근무하는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이 원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가 부당하게 원고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규 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검토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가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계약의 최초 체결일과 만료일을 명확히 하여 갱신 거절 통지의 적법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계약서의 명시적 조항, 전산 시스템 기록, 협회 등록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계약 시작일을 확정한 점은 유사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 함.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거래 중단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그 중단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폭행 사건의 경위, 원고의 평소 행실,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거래 중단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계약 관계에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과 계약 해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갱신 거절의 적법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해당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고 B지점에 근무하는 C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피고 본사에 감사를 요청한 후 회사로부터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전적으로 C가 잘못해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동이나 말 등으로 인해 B지점에 근무하는 대다수 보험설계사들이 근로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갱신거절통지가 부당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