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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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기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
해당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근무기강 해이 우려는 내부적인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가리키는 데 지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해당 처분은 회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려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강제금 반환.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행정소송)를 거쳐야 함을 명확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주장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다툴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가능성 존재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것임.
-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기강 해이 우려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기한.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능력 부족이나 근무기강 해이 우려는 내부적인 이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가리키는 데 지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려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이행강제금 반환.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 원칙을 재확인하며,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행정소송)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내부적인 근무기강 문제는 구제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확정력과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