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2-10-13 | 2021나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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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체결 당시(2019. 6. 20.)에는 노동조합원이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의 반수 이상(153명/239명)이어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 당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하고 근로자가 비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면직,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45조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사의 직원이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재두2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이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다가 소멸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에 대한 관계에 적용될 수 있음.
- 노동조합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한 계약이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5조).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본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86명)는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188명)의 반수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없었음.
- 단체협약 체결 당시(2019. 6. 20.)에는 노동조합원이 단체협약 적용 예상 직원의 반수 이상(153명/239명)이어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했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하고 원고가 비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면직, 해고,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효력을 유지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청약과 노동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의 직원이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재두250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 이 사건 단체협약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열거된 사유 외에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은 징계면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원고의 징계사유(감사 의무 소홀, 비위사실 축소·은폐, 사적 금전대차 은폐)는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S조합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3.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이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면직은 피고 인사규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효력이 있음.
- 원고가 C의 비위사실 축소·은폐를 주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15. 5. 11.자 확인서 및 엑셀파일 작성 주도 여부 불분명)
- 피고의 심사협의회는 원고에 대한 적정 징계수준을 "정직 1월"로 의결했음.
- 감사업무를 총괄한 검사실장 H에 대한 징계면직처분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음.
- 피고의 과거 징계양정 기준(공금횡령 미적발, 민원 방치 등 중대한 사안에도 경고, 견책, 감봉에 그침)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의 심사협의회는 원고에 대한 적정 징계수준을 "정직 1월"로 의결했음.
- 감사업무를 총괄한 검사실장 H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기각되었음.
- 피고의 과거 감사인에 대한 징계 사례: 공금횡령 15억 원 미적발(경고), 결산 부적정 금액 38억 원 미적발(견책), 10개월간 민원 방치(감봉 6월).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소멸한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또한, 징계사유의 제한적 열거 원칙을 재확인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징계의 정도, 비위의 주도 여부, 내부 심사 결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의 자동 가입 조항의 효력을 제한한 점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