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5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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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 A이 본부장이었던 솔루션사업부는 원고 A에게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사후 보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됨.
- 원고 A은 별도의 솔루션사업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사용에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부서 직원 채용에도 권한을 행사함.
- 원고 A은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 A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출결사항만 체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 A의 자율에 맡기며 임금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인 연봉 제도로 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탄력근무제 운영)'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임원인사관리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함.
- 원고 A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A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
- 판단:
- 원고들이 퇴사 후 1년 남짓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장기간 권리 불행사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들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들은 그 후 피고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함.
- 원고들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수령한 후 약 4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수사 추이를 지켜보다 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권리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원고 A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근로자성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판단:
- 원고 A이 본부장이었던 솔루션사업부는 원고 A에게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사후 보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됨.
- 원고 A은 별도의 솔루션사업부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사용에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부서 직원 채용에도 권한을 행사함.
- 원고 A은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 A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출결사항만 체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 A의 자율에 맡기며 임금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인 연봉 제도로 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탄력근무제 운영)'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임원인사관리규정은 임원의 보수를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함.
- 원고 A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 A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원고 B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직접 영위하여 회사와 경쟁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및 '사원은 회사업무 이외의 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원고 B는 피고 입사 시 '회사의 허가 없이 타직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함.
- 원고 B는 2012. 12. 1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음.
- 원고 B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D와 관련된 발주서 및 정산 자료가 발견됨.
- 원고 B는 피고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허가 없이 D의 등기이사로서 D의 발주 등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B의 겸직은 피고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특히 원고 B가 영업 담당이었고 D가 피고의 솔루션사업부와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 B의 해고사유는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임원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겸직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겸직이 회사의 업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이는 기업의 취업규칙 준수와 직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